연안 어민 “협의 테이블 확대를”
서명운동·이달 건의문 제출 예정
인천 연안부두 선착장. /인천일보DB
▲ 인천 연안부두 선착장 전경. /인천일보DB

인천 앞바다에 조성 예정인 해상풍력발전 사업이 정작 직접적 피해 영향권에 들어가는 연안 어업 종사자들을 배제한 채 추진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8일 인천 연안 어업인들로 구성된 소형자망영어조합법인에 따르면 이달 중 인천해양수산청과 인천시, 옹진군 등에 해상풍력발전 사업과 관련된 협의 테이블에 연안 어업인들을 확대해 달라는 건의문을 제출할 예정이다. 현재 이를 위한 서명 운동도 진행 중이다.

이들은 네모 형태 그물인 자망을 활용해 주로 옹진군 섬 인근에서 꽃게와 젓새우 등을 잡는 어업인들로, 해양수산부 어선 안전조업 규정상 '덕적도 서방 어업구역'으로 지정된 해역에서 매년 3월부터 12월까지 조업하고 있다.

특히 해당 어업구역에는 해상풍력발전단지들이 잇따라 들어설 예정이다.

각 해상풍력발전 사업자인 한국남동발전과 오스테드코리아, 씨앤아이레저산업 등이 어업구역을 중심으로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를 받은 상태다. 남동발전과 오스테드의 경우 풍황 계측을 마치고 산자부 전기위원회 발전 허가 심의 절차를 밟고 있다.

그러나 이곳에서 조업하는 어민들은 해상풍력발전 사업이 삶의 터전을 앗아갈 수 있음에도 해상풍력발전 민관협의회 등 법적 기구 내에서 연안 어업인들 목소리를 대변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어업구역 주변 섬 주민들에 의해 민관협의회 운영이 좌우되고 있다는 지적도 내놨다.

양계영 소형자망영어조합법인 대표는 “수협이 최근 어민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인천권역 해상풍력발전 간담회에서조차 연안 어업인들은 배제됐다”며 “해상풍력발전 사업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연안 어업인들과도 협의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김은희 기자 haru@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