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합뉴스

5일부터는 중국에서 한국으로 오는 항공기에 탑승하는 모든 내·외국인의 코로나19 음성확인서 제출이 의무화된다.

5일 방역당국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달 30일 발표한 중국발 입국자 방역강화대책에 따라 다음달 말까지 중국에서 국내로 오는 입국자에 대해 이러한 내용의 방역 조치를 시행한다.

이날부터 중국에서 출발해 한국으로 오는 항공기에 탑승하는 모든 사람은 48시간 이내 PCR(유전자증폭) 검사 또는 24시간 이내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 결과 음성임을 증명하는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장례식 참석 등을 포함한 인도적 목적이나 공무로 인한 국외 출장자, 만 6세 미만 영유아, 확진일로부터 10일 이후 40일 내인 사람의 경우는 음성확인서 제출 의무에서 예외로 인정된다.

한편 중국 본토 인접 지역인 홍콩·마카오발 입국자에 대해서도 7일부터는 입국 전 검사 후 음성확인서 제출이 의무화된다.

/정유진 기자 coffee17g@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