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부터 정부-지자체 50% 지원
도비 투입 없어 기초단체 '부글'
“생색만 내고 예산은 안 내는 꼴”
▲ 수술실 CCTV 모습 (위 사진은 아래의 본문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인천일보DB
▲ 수술실 CCTV 모습 (위 사진은 아래의 본문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인천일보DB

올해 9월부터 시행하는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를 앞두고 경기도가 기초 지방자치단체에 예산 부담을 떠넘기려 해 논란이다.

시·군들은 도가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를 추진해놓고 법제화 이후 예산을 시·군에 떠넘기는 게 '생색만 내는 꼴'이라며 비판하고 있다.

4일 경기도 등에 따르면 정부가 지난 2021년 8월 수술실 내 CCTV 의무 설치 등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에 따라 모든 병원급 이하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한다. 사업은 수술실 내 부정의료 행위를 예방하고 환자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시급히 병원이 CCTV 설치할 수 있도록 독려하는 게 취지다.

비용 분담률은 국비 25%, 지방비 25%, 자부담 50%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절반을, 의료기관이 나머지 절반을 부담한다.

도의 경우 병원 192개소, 치과병원 3개소, 의원 169개소, 치과의원 1개소 등 전체 365개소가 지원받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국비 6억8745만원, 지방비 6억8745만원, 의료기관 13억7490만원 등 전체 27억4980만원이 투입된다.

그러나 도는 이중 지방비 6억8745만원을 두고 도비 없이 시·군 예산으로만 충당하기로 최근 내부 논의를 끝낸 것으로 확인됐다.

보통 지방비는 광역지방자치단체인 시·도와 기초지자체인 시·군이 협의해 분담하도록 하고 있다.

게다가 도는 수술실 내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며 의료법이 개정되기 전인 2020년 6월 병원급 민간의료기관 신청을 받아 3곳에 대해 수술실 CCTV 설치비용을 도비 전액으로 지원하기도 했다. 도는 당시 1곳당 설치비용의 60% 정도인 3000만원씩 지원했다.

이 때문에 시·군들 사이에선 막상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가 되니 도가 예산을 떠넘긴다고 비판했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이제 와서 도가 수술실 CCTV 설치비용 중 지방비에 한 푼도 지원하지 않겠다는 것은 이전의 행정을 고려했을 때 굉장히 모순적”이라며 “법제화해야 한다며 생색만 내고 정작 예산은 안 내겠다는 꼴”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시·군 입장에서 지방비를 전부 부담해야 한다는 건 사실상 굉장히 일방적이다. 재정 특성상 시·군에 힘든 게 현실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도는 해당 사업에 도비를 지원해야 한다는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고 해명했다.

도 관계자는 “국고보조사업의 지방비 부담에 대해 지자체 간 부담 비율이 명확히 규정되지 않아 도비를 지원할 수가 없다”며 “또 이는 관할 보건소에서 소관하는 사무로 도가 비용을 지원하는 건 적절치 않다. 시·군비로 충당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최인규 기자 choiinkou@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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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수술실 CCTV 설치비용 도가 부담해야 올 9월부터 의무화되는 수술실 CCTV 설치비용 분담을 놓고 경기도와 시·군 간에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 총 설치비용 중 지방비 분담률 25%에 대해 경기도가 시·군에서 감당해야 할 몫이라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어느 모로 보나 경기도의 태도는 설득력이 없다. 도가 지방비 부담 전액을 지원해도 시원찮을 판이다.주지하다시피, 의료기관의 수술실에 폐쇄회로 TV를 설치하는 문제를 두고 의료계를 중심으로 반발이 계속되자 경기도는 설치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을 천명한 바 있다. 도는 2020년 6월 병원급 민간의료기관으로부터 신청을 받 경기도, 시·군에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지방비 몫 '토스' 경기도가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에 따른 비용 부담을 시·군에 전부 떠넘겼다.<인천일보 1월5일자 1면 '경기도, 시·군에 '수술실 CCTV 의무화' 비용 떠넘기나'>31일 경기도 등에 따르면 도가 지난달 4일 시·군에 정부의 수술실 CCTV 설치 지원사업 예산 확보를 공문을 통해 전달했다.사업 예산은 국비 25%, 지방비 25%, 기관 자부담 50%다. 이중 지방비는 도의 예산 없이 시·군 예산으로만 충당한다.도는 해당 예산을 마련해 1회 추경에 반영한 뒤 오는 9월 법 시행 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