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예산 25% 차지하는데 관련 예산 편성 '0원'
법 개정 주도하고선 근거 불명확 이유 '나 몰라라'
▲ 수술실 CCTV 모습 (위 사진은 아래의 본문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인천일보DB
▲ 수술실 CCTV 모습 (위 사진은 아래의 본문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인천일보DB

경기도가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에 따른 비용 부담을 시·군에 전부 떠넘겼다.

<인천일보 1월5일자 1면 '경기도, 시·군에 '수술실 CCTV 의무화' 비용 떠넘기나'>

31일 경기도 등에 따르면 도가 지난달 4일 시·군에 정부의 수술실 CCTV 설치 지원사업 예산 확보를 공문을 통해 전달했다.

사업 예산은 국비 25%, 지방비 25%, 기관 자부담 50%다. 이중 지방비는 도의 예산 없이 시·군 예산으로만 충당한다.

도는 해당 예산을 마련해 1회 추경에 반영한 뒤 오는 9월 법 시행 이전까지 설치하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수원시는 국비와 의료기관 부담비용 등을 포함해 3억2440여만원을 마련해야 한다. 고양시는 1억9210여만원, 화성시는 1억4260여만원, 용인시는 1억1280여만원, 평택시는 1억여원 등을 각각 확보해야 한다.

도와 시·군들은 지난달 수술실 CCTV 설치 대상이 전체 365개소인 것으로 파악하고 예산을 추산했다. 현재 시·군들은 지역 내 의료기관의 수술실 CCTV 설치 수요를 다시 확인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아직 절차를 진행 중이라 확정적으로 얘기하긴 힘들지만, 예산 비율 관련해 잠정적으로 확정한 상태”라며 “시·군이 직접 이의 제기를 하진 않았다. 9월 전까지 절차대로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도는 지난해 12월 정부의 수술실 CCTV 설치 지원사업을 두고 지방비의 경우 도가 지원해야 한다는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시·군이 부담해야 한다고 논의해 논란이 일었다.

의료법이 개정되기 전까지 도가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를 추진해놓고 막상 법제화 이후 태도가 달라졌다는 이유 때문이다.

도는 2020년 6월 의료기관 3곳에 CCTV 설치 비용의 60% 정도인 3000만원씩 자체 예산으로 지원한 바 있다.

/최인규 기자 choiinkou@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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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시·군에 '수술실 CCTV 의무화' 비용 떠넘기나 올해 9월부터 시행하는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를 앞두고 경기도가 기초 지방자치단체에 예산 부담을 떠넘기려 해 논란이다.시·군들은 도가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를 추진해놓고 법제화 이후 예산을 시·군에 떠넘기는 게 '생색만 내는 꼴'이라며 비판하고 있다.4일 경기도 등에 따르면 정부가 지난 2021년 8월 수술실 내 CCTV 의무 설치 등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에 따라 모든 병원급 이하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한다. 사업은 수술실 내 부정의료 행위를 예방하고 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