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고향사랑기부제가 시행된다. 개인이 현재의 주소지를 제외하고 자신의 고향이나 원하는 지방자치 단체에 일정액을 기부하고 소정의 혜택을 돌려받는 제도이다.
인천시는 조례가 제정되는 즉시 답례품 선정위원회를 구성해 공급업체, 답례품 선정 등 사전준비를 마무리 하고, 시민들의 인지도 및 참여도 제고를 위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옥외광고물, 유튜브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홍보할 계획이다.
/이민주 인턴기자 coco01@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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