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와 교통대책 협의 부족' 이유
신세계가 인천 남동구에 건립하려던 '이마트 트레이더스'가 이번에도 건축 심의를 통과하지 못했다.<인천일보 11월9일자 7면 '남동구 이마트 트레이더스, 건축 심의 이번엔?'>
24일 구에 따르면 전날 열린 구 건축심의위원회에서 이마트 트레이더스 건축물 심의 안건이 '재검토' 의결됐다.
구 관계자는 “인천시에서 수립한 남동권역 종합교통개선 대책안이 있는데 이에 대한 반영 여부와 관련해 시 관계 부서와 협의가 부족했다는 게 주요 내용”이라고 재검토 결정 배경을 설명했다.
㈜이마트는 2016년 11월 인천도시공사로부터 구월동 1549 일대 토지개발사업 부지(면적 3만3081㎡)를 이전받아 이곳에 '대규모 점포'인 이마트 트레이더스 건립을 추진 중이다.
하지만 건축물 위치가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남동구청장이 지정한 '전통상업보존구역' 안이라 상인들 반발이 만만치 않다.
인천평화복지연대 또한 지난 22일 성명을 통해 “인근에는 구월도매전통시장뿐 아니라 모래내시장과 남촌농산물도매시장, 석바위시장, 신기시장 등이 있어 상인들의 커다란 피해가 예상된다”며 “남동구는 영세 상인들과 전통시장 생존권을 짓밟는 이마트 트레이더스 출점을 불허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구 관계자는 “시 관계 부서에서 반영 여부를 어떻게 결정할지는 모르겠다. 그 부분이 보완되면 다시 건축심의위에 안건을 상정하는 절차를 거치게 된다”고 말했다.
/이창욱 기자 chuk@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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