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이내 구월도매전통시장
1.5㎞내 구월·모래내시장도
시장 상인들 반대 의견 다수

2011년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구 건축위, 23일 심의…결과 주목
심의 뒤 구청장 '영업제한' 가능
▲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1549 일대 캡처본./사진출처=네이버 지도
▲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1549 일대 캡처본./사진출처=네이버 지도

전통시장 상권 잠식 우려로 한 차례 보류됐던 인천 남동구 이마트 트레이더스에 대한 건축 심의가 이달 말 열리는 가운데 시장 상인들 반대가 만만치 않아 심의 결과에 눈길이 쏠린다.

남동구는 이달 23일 구 건축위원회에서 이마트 트레이더스 건축물 심의가 이뤄진다고 8일 밝혔다.

㈜이마트는 2016년 11월 인천도시공사로부터 구월동 1549 일대 토지개발사업 부지(면적 3만3081㎡)를 이전받아 이곳에 '대규모 점포'인 이마트 트레이더스 건립을 추진 중이다.

이마트 트레이더스 건축 심의는 지난달 열린 구 건축위원회에서 진행될 예정이었지만 구는 당시 안건 상정을 보류했다. 건축물 위치가 '전통상업보존구역' 안이었기 때문이다.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르면 지자체장은 전통시장 경계에서 1㎞ 이내를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구는 2011년 구월도매전통시장 1㎞ 이내를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했고 이마트 트레이더스 부지는 이 구역 안에 있다.

또 이마트 트레이더스 부지로부터 약 1.5㎞ 떨어진 곳에는 남동구 대표 전통시장인 구월시장과 모래내시장이 자리 잡고 있어 상인들 반대가 거센 상황이다.

서장열 모래내시장 상인회장은 “우리 쪽은 다 반대 입장이고 오늘도 구청장을 만나 반대 의견을 전달했다”며 “사업자 측은 상인들과 간담회 자리조차 만든 적이 없다”고 비판했다.

구 전통상업보존구역 관련 조례에 따르면 구청장은 전통상업보존구역 내 대규모 점포를 개설하려는 사업자에게서 '상권영향평가서'와 '지역협력계획서'를 제출받아 검토한 뒤 영업 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런 제한 조치는 건축 심의 이후에나 가능하다. 즉 사업자가 건축 허가를 받고 착공 등 실질적인 영업 준비에 들어가면 구 입장에선 결정적 하자가 없는 한 영업 허가를 내줘야 하기 때문에 큰 부담이 따를 수밖에 없다.

구 관계자는 “건축위원회에서는 건축물 구조와 경관, 교통 영향 등 여러 사항을 종합해 심의하는데 결과는 지켜봐야 한다”며 “구월도매시장은 찬반 의견이 반반인 것으로 알고 있고, 구월·모래내시장은 반대 의견이 다수”라고 밝혔다.

/이창욱 기자 chuk@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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