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23일 이태원 압사 참사 관련 국정조사를 실시하기로 합의했다.

국민의힘 주호영,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 합의 내용을 발표했다.

이들이 발표한 합의 내용에 따르면, 국정조사특별위원회(국조특위)는 민주당 9인, 국민의힘 7인, 비교섭단체 2인으로 구성된다.

국조특위 위원장은 민주당 측이 맡게 됐다.

최대 협상 쟁점이었던 국정조사 기한은 24일부터 45일간으로 합의됐다. 국민의힘의 요구가 반영된 것이다. 대신 본회의 의결을 통해 기한을 연장할 수 있게 정했다.

이에 따라 24일 국정조사 계획서의 본회의 승인 후 자료 제출 등 준비 기간을 거쳐 2023년도 예산안을 처리한 직후에 기관보고, 현장검증, 청문회 등을 실시하게 된다.

국정조사의 조사 범위 및 대상을 보면 쟁점이었던 대통령실 경호처와 법무부는 제외됐다.

조사 대상 기관으로는 대통령실 국정상황실, 국가안보실 국가위기관리센터, 국무총리실,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중앙응급의료상황실 포함), 대검찰청, 경찰청, 소방청,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용산구, 서울경찰청, 서울용산경찰서, 서울종합방재센터, 서울소방재난본부, 서울 용산소방서, 서울교통공사, 기타 위원회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해 의결로 정하는 기관으로 정했다.

/라다솜기자 radasom@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