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2월15일은 경기도를 비롯한 17개 광역자치단체, 7일 뒤인 12월22일에는 기초자치단체의 민선 2기 체육회장을 뽑는 선거가 치러진다.

이번 선거는 체육의 독립과 민간 체육단체의 자율성 확보를 위해 지자체장의 체육단체장 겸직을 금지하는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이 지난 2020년 1월 발효된 후 두 번째 치르는 선거다.

그렇다 보니 체육계 안팎에서는 민선 1기 체육회가 국민체육법 개정에 따른 시작 단계였다면, 민선 2기는 정착의 시기가 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체육회의 정치적 독립이 이번 선거의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것이 이런 이유에서다.

민선 1기 때도 '정치와 체육의 분리'라는 법 개정의 취지를 인지하고 있었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했다. 특히 경기도체육회의 경우 경기도 등에 집중 탄압을 받아 체육행정 기능이 사실상 마비됐다.

경기도가 도체육회의 방만한 운영을 이유로 예산을 대폭 삭감하고 사업을 직접 수행을 하겠다고 나섰기 때문이다. 당시 체육계에선 '도 조치가 과도하다', '방만하게 운영해온 도체육회가 자초한 일'이라는 의견으로 나뉘었다.

당시 도가 도체육회 사무처운영비을 삭감하고 직원 월급을 6개월 치만 예산 편성하다 보니 초과 근무수당, 정액급식비 등 2개월분 직원 수당을 미지급한 이원성 회장을 도체육회 노조가 고발하고, 제2노조가 이 회장 퇴진 성명을 내는 등 심각한 내부 갈등까지 불거졌었다. 이런 상황이 발생하는 이유는 체육회가 법적으로, 물질적으로 정치와 분리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는 현재도 마찬가지다.

지난해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 제3항이 개정돼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체육회와 지방장애인체육회에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를 지원해야 한다'고 의무화됐지만, 예산지원액은 지자체장의 의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또 체육회장 후보에 지자체장, 국회의원, 지방의원만 출마하지 못할 뿐, 정당인에 대한 제한 규정은 없는 실정이다.

법과 규정의 보다 세밀한 정비가 필요하다. 그리고 이에 앞서 지자체와 지방의회, 체육회가 합심해 정치로부터 자유로운 체육계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앞으로 출범할 민선 2기 체육회는 그렇게 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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