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도시개발법 시행 여파로
기존 민관공동사업 불가 판단

구, 행정기구 설치 개정안 제출
추진단 폐지·시설과 신설 담아

구, 도시개발법 유예 국회 통과
여부 살핀 뒤 사업 방향 정할 듯
▲ 미추홀구 신청사 조감도. /사진제공=미추홀구
▲ 미추홀구 신청사 조감도. /사진제공=미추홀구

인천 미추홀구 신청사 건립 사업을 전담해온 핵심 부서 '신청사건립추진단'이 폐지 수순을 밟고 있다.

신청사 건립 사업이 지난해 '대장동 사태'를 계기로 개정된 도시개발법 시행 여파로 진퇴양난 상황<인천일보 7월26일자 7면 '신청사 건립 난항 … 미추홀구 진퇴양난'>에 빠지는 등 자체적 추진이 어려워지자 구가 조직을 축소하는 등 사업 추진 방향을 재설정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20일 미추홀구에 따르면 최근 구 조직 내 신청사건립추진단을 폐지하고 공공시설과를 신설하는 내용 등을 담은 '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구의회에 제출했다.

구는 현재 5급 사무관이 단장을 맡고 있는 신청사건립추진단을 폐지하고 도시재생국에 신설되는 공공시설과에 팀을 만들어 추진단 사무를 맡길 계획이다.

구는 기존 청사가 1969년에 준공돼 많이 노후화된 데다 정밀안전진단 결과 최하 등급인 E등급을 받아 안전성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자 지난해 청사 신축 사업을 전담하는 추진단을 신설한 바 있다.

특히 국내 최초로 민관 공동 사업 방식으로 현 청사 부지 4만3000㎡에 구청사와 청소년수련관, 고층 주상복합단지를 2028년 12월까지 조성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이후 신청사 건립 사업 타당성 조사를 수행한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투자사업관리센터는 경제성 분석에서 비용 대비 편익(B/C)값을 1 이하로, 재무 관련 분석값은 1 이상으로 산출했으며 정무적 측면에선 지방선거로 인한 단체장 교체와 도시개발법 개정 변수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실제 민관 공동 도시개발사업의 공공성 강화를 뼈대로 한 도시개발법 시행 여파로 사업 추진에 제동이 걸린 상태다.

올 6월 시행된 개정법은 사업자 공모를 통해 민간 참여자를 선정했더라도 법 시행일인 6월22일까지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았다면 공모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추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아직 구는 신청사 건립 사업 관련 도시개발구역 지정 절차를 마치지 못했다.

이에 구는 개정법 규정 적용을 3년간 유예하는 내용의 도시개발법 개정안 국회 통과 여부를 일단 지켜본 뒤 신청사 건립 사업의 추진 방향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구 관계자는 “현행법상 기존 민관 공동 사업 방식으로는 사업 추진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유희근 기자 allways@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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