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도시개발법 시행 직격탄
사업 절차 전면 재시작 가능성
우선협상자 유지·재선정 곤혹
연말까지 법 재개정 여부 촉각
▲ 미추홀구 신청사 조감도./사진제공=미추홀구청
▲ 미추홀구 신청사 조감도./사진제공=미추홀구청

인천 미추홀구가 난항에 빠진 신청사 건립 사업 돌파구 찾기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25일 구에 따르면 최근 구 신청사건립추진단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주택도시보증공사(HUG)를 방문해 다른 지역 신청사 건립 사례를 조사·검토했다. 구체적으로는 이들 기관과 타 지자체가 위탁 및 기부 대 양여 방식 등을 통해 신청사를 조성한 사례다.

최근 개정된 도시개발법 시행 여파로 '진퇴양난' 상황에 처한 미추홀구 신청사 건립 사업의 새로운 추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다.

지난해 '대장동 사태'를 계기로 개정된 도시개발법은 민관 합동 도시개발사업의 공공성 강화를 골자로 한다. 개정법에는 도시개발사업의 절차적 투명성을 확보하고 민간 참여자의 과도한 이익을 제한하는 내용이 담겼다.

문제는 이로 인해 구가 지난해부터 일부 진행한 신청사 건립 사업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밟아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는 점이다. 개정법은 법 시행일 전까지 사업 대상 구역이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았을 경우 민간 사업자 공모 절차부터 다시 진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미추홀구 신청사 건립 사업은 사업 타당성 조사 등이 아직 완료되지 않아 사업 구역에 대한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마치지 못한 상태다.

지난해 구는 신청사 건립 사업을 민관 합동 도시개발사업 방식으로 추진하기로 하고 교보증권 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한 바 있다.

그렇다고 구가 상위법 개정을 이유로 들며 섣불리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해제할 수도 없는 상황이다. 사업 백지화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이 제기될 우려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구는 개정법 시행 여파로 최근 경기 구리시와 하남시가 추진한 도시개발사업이 백지화될 위기에 처한 점 등을 들어 올 연말까지 법이 재개정될 가능성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

구처럼 법 시행 전에 선정한 민간 사업자(우선협상대상자)에 대해서는 민간 사업자 공모 절차를 다시 밟지 않도록 도시개발법이 재개정되는 것을 기대하는 것이다.

구 신청사건립추진단은 내달 LH 등 공공기관과 연계해 신청사 건립을 추진한 기초·광역단체를 찾아 사업 유형별 장단점 및 유의 사항 등을 문의·검토할 예정이다.

구 신청사건립추진단 관계자는 “구리시의 경우 도시개발사업이 추진된 지 10년 가까이 지났고, 사전 투입 비용도 1000억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져 지역에서 법 개정 여론이 큰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올 연말까지 법 개정 여부를 지켜본 후 진척이 없으면 최근 검토한 사항 등을 참고해 최종적으로 청사 건립 방향을 결정지어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유희근 기자 allways@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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