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재임대 연장안 무효 판결
양도·양수·전대 행위 불가능해져
인천 임차·운영 다른 점포 48.9%
원칙상 위법…계약 해지 불가피해
실영업주 피해 대응책 마련 시급

대법원에 의해 인천 지하도상가 점포 양도·양수, 전대(재임대) 행위가 불가능해진 가운데 민간 거래로 상가를 실제 운영 중인 '전차인'에 대한 인천시 보호책은 부재한 실정이다.

17일 인천시에 따르면, 지난달 대법원의 '인천시 지하도상가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의 재의결 무효 확인 청구 소송 선고에 따라 지하도상가 15개소, 3474개 점포에 대한 양도·양수와 전대 등의 행위가 금지됐다.

조인권 시 경제산업본부장은 “판결에 따라 (직접 운영하지 않는 임차인의 사용허가를 취소하는 등) 행정조치가 이뤄져야 하나 여건상 쉽지 않다”며 “다만 특대위 등에서 요구하는 양도·양수, 전대 한시 허용은 현실적으로 곤란하다”고 말했다.

올 2월 인천시의회는 지하도상가 점포 양도·양수, 전대 금지 유예 기간을 3년 추가로 늘리는 조례안을 의결했다. 직후 행정안전부와 시 등은 상위법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위반 등을 사유로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해 8개월 만에 승소했다. 시가 상가연합회 등에 공문을 보낸 2월14일 이후의 모든 점포 거래 행위는 위법 사안이 됐다.

정작 시는 후속 조치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전체 지하상가 가운데 임차인이 직접 운영하는 곳은 1275개 점포로 36.7%에 불과하고, 민간 거래를 통해 전대가 이뤄진 점포 수는 1700개로 48.9% 비율로 추정된다. 원칙적으로 위법행위를 저지른 임차인 계약을 해지하는 처분이 이뤄져야 하나, 실영업주인 전차인에게 피해가 전가되는 구조인 만큼 조치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지난 2013년 부산시의 경우 서면지하도상가 등이 시설공단으로 관리권이 넘어가면서 점포 우선계약권을 실영업주에게 승계하도록 했는데, 이 당시에도 전대 수입을 이유로 권리금을 요구하는 일부 임차인과의 민민 갈등이 한동안 이어진 바 있다.

시는 앞서 민·관이 참여하는 상생협의회를 통해 이들 전차인들에 대한 보호 대책을 별도 논의했으나 결론을 짓지 못한 상태다. 현재로선 법적으로 실영업주를 보호할 장치가 뚜렷하지 않다고 본다. 시 소상공인정책과 관계자는 “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은희 기자 haru@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