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도시공사 행정 사무감사
시의회, 용지 매각 비판 거센데
LH 사업단장은 행감 불출석

김명주 “택지개발촉진법 위반”
열린시장실 통해 반대 민원 빗발
▲ 16일 열린 인천시의회 인천도시공사 행정 사무감사 현장 사진./사진제공=인천시의회
▲ 16일 열린 인천시의회 인천도시공사 행정 사무감사 현장 사진./사진제공=인천시의회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진행 중인 인천 서구 검단신도시 물류유통시설용지 매각에 대한 비판이 이어졌다. 인천시 열린시장실 등을 통한 반대 민원이 이어지고 있음에도 공동 사업시행자인 인천도시공사(iH)는 “공동묘지를 감추기 위한 것”이라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김명주(민주·서6) 의원은 16일 열린 인천시의회 인천도시공사(iH) 행정 사무감사에서 “택지개발촉진법상 실시계획상 정해진 바에 따라 택지 공급이 이뤄져야 하나, 검단 물류유통 2·3블록에 물류센터가 들어서는 것은 신도시 입주 지원 연계 기능보다는 다른 도시로의 물류 공급이 주된 것인 만큼 사실상 위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LH를 포함해 (공동 사업시행자인) iH 등 행정기관 모두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 물류센터 조성에 대한 민원 해결에 함께 힘 모아달라”고 촉구했다.

LH와 iH 등은 지난 2019년 검단 당하동에 위치한 물류유통 2블록 3만7000㎡ 부지를 민간에 매각한 데 이어, 올 4월엔 서구 마전동 3블록 6만6064㎡ 용지를 매각하기 위한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한 상태다. 이전까지 주거·공원 용도였던 해당 부지들은 2015년 LH 요청에 따라 '도시지원시설과 연계기능 입주'를 위한 물류유통시설용지로 용도가 바뀌었는데, 서구는 대규모 물류센터 조성이 이같은 도시계획에도 맞지 않는다는 입장을 내놓은 상황이다.

서구 지역 주민들은 검단 물류센터 조성을 반대하며 시 누리집 열린시장실 등을 통한 청원 운동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 9월엔 공식 답변 요건 3000건의 공감을 넘긴 청원이 발생하자, 이행숙 문화복지정무부시장이 직접 나서 “시민들의 입장을 LH에 전달하고, 유관기관과 지역 상생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이후에도 갈등이 이어지면서 시의회는 LH 인천지역본부 검단사업단장을 증인으로 채택하고 행감장에 출석할 것을 요청했으나 불출석했다. 대신 LH와 함께 사업을 추진하는 iH는 “일반적인 민원”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이승우 iH 사장은 “해당 지역엔 10만묘가 넘는 공동묘지가 있다. 계획할 때부터 차폐를 위한 공원과 도시지원시설 등을 계획한 것”이라며 “(일반적으로) 도시엔 여러 기피시설이 있고, 신도시 조성 과정에서 다양한 민원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특별한 민원으로 보긴 어렵다”고 말했다.

/김은희 기자 haru@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