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에 따라 인사권을 가지게 된 인천 지방의회가 인사교류 협력에 힘쓰기로 했다.

허식 시의회 의장은 지난 9일 유옥분 동구의회 의장과 인사운영 관련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는 시의회와 동구의회 사이의 인사 교류를 하기 위함이다. 올 1월 시행된 지방자치법에 따라 전국 지방의회는 인사권을 독립적으로 행사하게 됐으나 여전히 부족한 자체 인력 풀로 한계가 큰 상황이다. 시의회는 우선 지난해 인천시와 인적 교류가 가능하도록 업무협약을 체결한 데 이어, 기초의회까지 교류 범위를 넓히는데 주력하고 있다.

허 의장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성공적인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제도가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은희 기자 haru@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