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기업과 일반 기업의 차이점은 무엇일까? 일반 기업 영업활동의 목적은 주주나 소유자를 위한 이윤 추구를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일반 기업은 주주나 소유자들에게 배당이 중요한 이슈이다.
이와 다르게 사회적기업은 사회적기업육성법 제2조에 따라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으로서 인증 받은 자를 말한다.
일반기업과 사회적기업은 영업활동을 하는 것은 공통점이 있으나 사회적기업은 사회적목적을 추구하는 점이 일반 기업과 다르다.
사회적목적이란 사회적기업육성법(8조 1항 3조)에 따라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활동을 말한다. 따라서 사회적기업은 사회적기업육성법(제8조 7항)에 따라 회계연도별로 배분 가능한 이윤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윤의 3분의 2 이상을 사회적목적을 위하여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상법에 따른 회사·합자조합 등은 회계연도별로 배분 가능한 이윤이 발생한 경우 3분의 2 이상을 사회적목적을 위해 우선 사용해야 한다. 예컨대,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임금 인상, 복리 후생비, 성과급 등)이나, 지역사회 기부 등 사회공헌 사업이나. 고용증대 및 사업 확대를 위한 시설투자가 사례이며 사회적기업은 사회적목적을 정관에 규정하고 있고 있다.
기존의 이윤을 추구하여 주주들에게 배당을 하는 일반 기업과 다르게 사회적기업은 사회적목적에 대한 책무를 정관에 규정하고 있다.
2020년 12월 기준 인천시 (예비)사회적기업의 사회적목적 재투자를 보면 다음과 같다. 일자리 창출 51.2%, 사회서비스 제공 11.5%, 근로자 처우개선 22.1%, 지역사회 재투자 6.5%, 기타 8.7% 순으로 나타났다. 예비사회적기업은 사회서비스 제공이 인증사회적기업은 일자리 창출이 높게 나타났다.
2021년 12월 기준 인천시 (예비)사회적기업의 사회적목적에 재투자를 보면, 일자리 창출 48.5%, 사회서비스제공 7.3%, 근로자 처우개선 37.3%, 지역사회 재투자 5.8%, 기타 1.1% 순으로 나타났다.
2020년과 대비하여 사회적목적 재투자를 비교해보면 일자리 창출은 2020년 51.2%에서 2021년 48.5%로 약간 감소하였으나, 근로자 처우개선은 22.1%에서 2021년 37.3%로 약 15.2%로 증가하였다. 이러한 이유는 코로나19가 확산되고 증가하자 고용자 확대보다는 임직원들에 대한 복리후생에 대한 강화를 우선한 것으로 추정된다.
보통 일반 기업들은 사회·경제적 위기가 오면 고용조정이나 비용절감을 통해 경제 위기에 대응하고 있으나 사회적기업들은 사회적목적을 통해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경제는 국가나 시대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되나 '구성원의 참여'를 바탕으로 '국가와 시장의 경계'에서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며 '경제적 활동'을 한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지금 국내·외적인 상황으로 경제가 가파르게 하강하고 있는 현실이다.
사회적목적을 통해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사회적경제에 대한 정책을 강화해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된다.
/김용구 인천권역 사회적기업·협동조합 지원기관 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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