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IFEZ-IPA 이달 마무리
▲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노선. 검정색은 민관협의회 대안노선.
▲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노선. 검정색은 민관협의회 대안노선.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인천∼안산' 2구간 추진을 위한 인천항만공사(IPA)와의 막바지 협의가 진행 중이다. 앞으로 인천시는 민관협의회가 도출한 이른바 '골든하버 우회노선'을 토대로 습지보전법상 행위제한 배제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3일 인천시 등에 따르면,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인천∼안산 2구간의 대안노선 관련 시·인천경제자유구역청·IPA 등 관계기관 사이의 협의가 이달 마무리될 전망이다.

김진선 시 도로과장은 “고속도로 우회노선안이 골든하버 사업 부지 1개 필지를 저촉해 투자유치 저해가 우려된다는 우려에 따라 용적률 상향 등 항만 계획을 바꾸는 실무 협의를 진행 중”이라며 “사실상 마무리 단계”라고 설명했다.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는 인천과 경기 김포·포천·오산 등 수도권 외곽을 원형으로 잇는 260.5㎞ 순환 도로망으로, '인천∼안산(19.8㎞)'은 남아있는 마지막 미개통 구간이다. 사업비는 전액 국비로 1조6889억원이 투입되는데, 현재 실시설계 중인 '시흥나래IC∼남송도IC(8.4㎞)'와 달리 2구간인 '남송도IC∼인천남항(11.4㎞)'는 송도 람사르습지 훼손 논란으로 우회노선을 정하는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앞서 8차례 환경단체 등이 참여하는 민관협의회를 통해 시는 대안노선을 도출했고 이를 토대로 국토부와의 노선 변경을 위한 협의를 진행해왔다. 지난 9월 국토부는 연수구 송도국제도시 9공구 인천항 국제여객터미널 인근 '골든하버' 부지를 통과하는 만큼 IPA와의 재협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함에 따라 시는 현재 IPA의 동의를 받기 위한 용적률 상향 등의 협상을 진행 중이다.

시는 이달 중 대안노선 협의를 마무리한다는 목표인데, 정작 이후 습지 관련 후속대책을 두고는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시와 국토부는 습지를 관통하는 도로 건설을 위해 습지보전법상 '행위제한 규정'을 배제하는 방향을 검토 중인데, 이에 따른 대체습지 조성 등 대응방안 수립 주체를 두고는 양 기관의 입장이 상반되는 까닭이다.

시 해양환경과 관계자는 “지난달 사업시행자인 국토부에 전략환경영향평가 등 관련 협의를 진행해야 한다는 의견을 회신한 상황”이라며 “현재로썬 시가 습지보전지역을 확대하는 등 별도의 계획은 없다”고 설명했다.

/김은희 기자 haru@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