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출시간·특정장소만 통제가능
원하면 초교 앞에도 살 수 있어
“강제력 낮은 제도 탓” 지적 커져
아동성범죄자 대상 개정안 발의
최근 출소하거나 예정된 흉악 성범죄자가 살기로 한 경기지역 지방자치단체의 시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 강제력이 낮은 보호관찰제도 탓이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인천일보 10월31일자 6면 '성범죄자 출소마다 불안, 언제까지?'>
현행 법에 따라 학교와 유치원 인근 등 성범죄자의 거주를 제한할 수도 없고, 집 밖으로 외출하는 이들을 막을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31일 과거 10명을 성폭행해 15년형을 선고받은 박병화(40)가 만기 출소했다. 박병화가 화성시 대학가 근처 원룸에 자리를 잡은 사실이 알려지자 주민과 정치권이 반발했다.
정명근 화성시장과 권칠승 국회의원 등 50명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박씨 거주를 결사 반대하며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끝까지 저지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박씨가 계약한 건물 주인을 만나거나, 부동산계약서를 입수해 강제 퇴거방법까지 찾기로 했다.
이날 정명근 시장은 “박의 외출을 막을 방법이 없냐”고 경찰에 물었으나, 경찰은 법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답했다.
박병화 거주 반대 운동은 수원시에서 먼저 일어났다. 당초 박은 수원시에 있는 갱생시설에 입소할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이보다 앞서 미성년자 11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김근식(54)이 10월 출소해 의정부시 한 갱생보호시설에 입소하기로 하면서 지역이 발칵 뒤집어진 바 있다. 당시에도 의정부시장이 김근식 이동경로에 있는 도로를 차단하는 행정명령을 내리면서 의정부 거주를 강력히 거부했다.
지역 정치권과 시민들은 주거지 제한이 없는 보호관찰제도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을 보면 보호관찰대상자가 지켜야할 사항은 자신이 정한 주거지에 살면서 생업에 종사해야한다. 이사를 갈때는 미리 보호관찰관에게 신고해야한다. 외출의 경우에는 야간 등 재범의 기회나 충동을 줄 수 있는 특정 시간대를 제한 및 특정 지역·장소의 출입을 막을 수 있다. 초등학교 인근, 대학가 근처 등 주거를 제한하는 내용은 없다.
법적 규제가 없기에 출소한 이들은 보호관찰 기간에도 자기가 살고 싶은 지역을 마음대로 정할 수 있다.
이런 점이 지적되자 국회에서는 아동 성범죄자만이라도 거주를 제한해야한다는 보호관찰법 개정안을 지난달 28일 제안했다. 청소년 관련 성범죄자의 경우 학교 또는 아동 관련 시설 인근에 있는 갱생보호시설에의 거주를 막자는 내용이 새롭게 담겼다.
정명근 시장은 “아무리 거주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하더라도 연쇄 성폭행범과 이웃으로 지내야 하는 끔찍한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국민은 어디에도 없을 것”이라며 “법무부는 성범죄자 출소 때마다 지속해서 제기돼 온 문제인 만큼 출소 후 거주 지역에 대한 기준을 만들어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범죄자라도 형기를 끝낸 이들의 자유를 언제까지 구속할 수 없다는 의견도 있다.
박병화 거주지 인근에 사는 화성시 봉답읍 한 주민 박모(38)씨는 “범죄자에게 자유를 줬는데, 어떻게 강제로 내쫒을 수 있냐”며 “애초부터 성범죄자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려면 평생 격리시키거나 화학적으로 거세를 하는 강력한 법 집행 밖에 없다”고 했다.
/이경훈 기자 littli18@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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