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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는 18일 에너지 위기 극복을 위한 공공 부문의 강도 높은 에너지 절감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적용 대상은 중앙행정기관,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 시·도 교육청, 공공기관, 지방 공사·공사·공단 및 국공립 대학 등 1천19개 기관과 그 소속 산하 기관 등이다.

먼저 공공기관 건물의 난방 설비 가동 시 실내 평균 난방은 17도로 제한된다.

전력 피크 시간대(오전 9∼10시· 오후 4∼5시)에 주요 권역은 순차로 난방기가 정지된다.

공공기관 종사자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의 근무시간 중에 개인 난방기 사용이 금지된다.

단 개인 난방기 사용 시 절약 효과가 더 큰 임산부나 장애인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옥외 광고물·건축물·조형물·문화재 등의 장식 조명도 오후 11시부터 다음 날 일출까지의 심야 시간에 소등해야 한다. 옥외 체육 공간 조명 타워 점등도 금지된다.

업무 시간(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에는 실내 조명을 30% 이상, 전력 피크 시간대(오전 9∼10시, 오후 4시∼5시)에는 50% 이상 소등한다.

산업부는 "심각한 에너지 위기 상황을 고려해 과거 유사 조치보다 강도 높은 조치로 시행된다"고 설명했다.

의료기관, 아동·노인복지 관련 시설, 공항, 철도, 지하철 역사 등 일반 국민이 이용하는 시설은 난방 온도 제한 예외로 지정해 국민 불편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정유진 기자 coffee17g@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