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대 지방선거 사전투표일에 연천군 관외 유권자인 군인이 연천읍 수레울 아트홀 체육관에서 대거 단체 투표를 했다./사진제공=연천군 투표관리관
▲ 군인 관련 사진(위 사진은 아래의 본문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인천일보DB

군 복무 중인 청년들을 지원하기 위한 ‘상해보험 지원’이 인천 전역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올해 초 수정된 기본계획에 따른 ‘인천 청년센터’ 설립 절차도 본격화된다.

16일 인천시의회가 입법예고한 ‘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안에는 군 복무 청년의 상해보험 비용을 지원하는 조항 등이 신설됐다.

이는 지난해 동구에서 처음 시작한 청년 지원책으로, 동구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모든 청년들이 입영할 때부터 전역할 때까지 상해 의료보장 혜택을 제공하는 내용이다. 구에 따르면 군 복무 중인 청년 334명을 대상으로 상해·질병에 따라 사망하거나 후유장해를 입을 대 최대 4000만원까지 보장하고 일반적인 상해·질병으로 입원할 때 하루 3만원씩 지원됐다. 골절이나 화상 진단을 받을 때는 30만원이다.

김대영(민·비례) 의원이 대표발의한 시 조례 개정안에는 인천 전역으로 지원 범위를 넓히는 내용이 담겼다. 매년 필요한 예산액은 10억원가량으로 추산된다. 또 개정안에는 오는 2025년까지 38억원을 들여 만들어지는 ‘청년센터’에 대한 법적 근거를 비롯해 청년정책네트워크 등 지역 청년들이 참여하는 민·관 단체의 역할이 명시되기도 했다.

김 의원은 “그동안 지역 청년들조차 체감하지 못했던 인천형 청년 정책 변화를 꾀하기 위함”이라며 “조례 개정을 시작으로 인천만의 정책 수립이 본격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은희 기자 haru@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