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시설 소음·분진 등으로 고통을 받아온 중구 ‘항운·연안아파트’ 주민 이주를 위한 감정 평가 절차가 본격화된다.

인천시는 국민권익위원회 조정을 거쳐 연수구 송도국제도시 9공구로 이주를 추진하는 항운·연안아파트 관련 국·공유재산 부지 2곳의 감정 평가를 이달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시는 지난해 12월 성립된 권익위 조정에 따라 해양수산부가 소유한 연수구 송도9공구 부지(연수구 송도동 299의 3 등 6필지)와 시유지인 서구 원창동 북항 배후부지(서구 원창동 381의 7 등 18필지)의 맞교환을 추진 중이다. 이후 시가 확보한 송도 부지를 다시 중구 항운·연안아파트 부지와 교환하는 구조다.

권익위는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교환차액을 주민들이 부담하도록 했다. 이를 위해 인천해양수산청과 시는 각각 감정평가법인을 선정했고, 평가 결과가 나오는 대로 항운연안아파트연합이주조합을 비롯해 시의회 의견 청취 등을 거쳐 해수부와 교환 절차를 마무리하게 된다. 권익위 조정 내용에 따르면, 내년 3월까지 부지 교환을 마쳐야만 한다.

이후엔 이주조합과의 부지 교환 절차가 남아있다. 전체 주민 5분의 4 이상의 동의를 받아 가입한 신탁회사를 통해 부지교환이 이뤄지는데, 권익위가 이행기간을 명시하지는 않았다.

다만 지난달 시는 감정평가법인을 추가 선정하고, 올해 안으로 조합과 항운·연안아파트에 대한 감정 평가도 마친다는 계획이다.

시는 해묵은 현안인 항운·연안아파트 이주 문제를 최대한 신속하게 정리한다는 입장이다. 여기에 추후 시유지로 확보할 중구 아파트 부지에 대한 활용방안도 모색하고 있다.

앞서 정치권에서 제기된 ‘화물차 주차장’을 포함해 소방서, 공원·녹지 조성 등 여러 방안을 두고 인천연구원이 연구를 진행 중이다.

시 해양친수과 관계자는 “연말까지 항운·연안아파트 이전적지 활용방안 연구 결과와 함께 감정평가 내용을 종합해 시의회 동의 절차를 밟을 것”이라며 “부지 교환이 차질 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신속한 행정절차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은희 기자 haru@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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