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소속의 국어과 교육과정 시안 개발연구팀은 2022 개정 국어 교육과정에 순우리말 교육을 성취기준 일부와 해설, 고려사항 등의 내용을 포함하는 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지난 2009년과 2011년 국어과 교육과정의 성취기준에 따르면 "다양한 고유어(토박이말)를 익히고 소중히 여기는 태도를 기른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2015년 개정 교육과정과 최근 공개한 2022년 개정 국어 교육과정에는 순우리말 관련 성취기준이 빠진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토박이말바라기, 전국초등국어교과모임, 전국국어교사모임 등 교원과 한글 단체들은 지난 1일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개정 교육과정에 순우리말 관련 성취기준을 넣어달라는 공문을 보냈으며, 지속적해서 요청하고 있는 입장이다.
개발팀은 순우리말 교육 내용을 '성취기준' 일부에 넣는 안, '성취기준 해설'이나 '영역 성취기준 적용 시 고려사항'에 명시적으로 보완·수정하는 안을 우선 고민 중이라고 전했다.
교육부의 한 관계자는 "지속적인 학습량 감축 기조에 따라 국어과 교육과정 성취기준 개수를 합리적으로 조정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다만 국어교육의 목표나 정체성을 고려할 때 순우리말을 교육적으로 다루는 것은 의미가 있어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양진희 기자 yangdison@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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