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당선인실·인수위·정당에서 보내온 초청명단 2만9882명 파기
김교흥 의원, “명단 접수한 것이 아니라 수집했다는 해괴한 변명···공공기록물법 위반 가능성 높아”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 초청명단이 87%나 삭제되는 등 칠순잔치 방명록보다도 못하게 관리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3일 김교흥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 서구갑)에 따르면, 행안부는 대통령취임준비위원회가 당선인실, 인수위, 정당으로부터 취합해 행안부에 제출한 대통령 취임식 초청대상자 명단 2만9882명의 명단을 삭제한 것으로 밝혀졌다. 인수위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받은 일반국민 인터넷 신청자 선정 명단 9813명도 함께 삭제됐다.

초청규모는 4만1천명으로 알려졌으나, 실제 초청장 발송 규모는 4만5570명이다. 행안부 실무추진단은 3만9695명의 명단을 파기해 전체 발송 규모 중 약 87%에 해당한다.

행안부는 인수위 등 각 기관에 초청대상자 명단 제출을 공문으로 해줄 것으로 요청했으나, 취임준비위는 당선인실과 인수위, 정당 등에서 취합한 명단을 공문이 아닌 메일을 통해 엑셀파일로 제출하였으므로 개인정보법에 따라 파기했다는 입장이다. 개인정보보호법 21조를 통해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보존하도록 하고 있다.

공공기록물법은 ‘공공기관이 업무와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접수한 문서·도서·대장·카드·도면·시청각물·전자문서 등 모든 형태의 기록정보 자료’를 보관하도록 한다.

행안부는 취임준비위가 행안부에 제출한 명단에 대해, 행안부가 ‘접수’한 명단이 아니라 ‘수집’한 명단이라고 밝히며, 공공기록물 관리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김교흥 의원은 “대통령 취임식 초청명단이 87%나 삭제되는 등 칠순잔치 방명록보다도 못하게 관리되고 있다”면서, “행안부가 제출을 요구해서 취임준비위로부터 받은 명단을 ‘접수’한 것이 아니라 ‘수집’했다는 해괴한 변명을 이해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공공기록물법은 폐기절차를 준수하지 않고 기록물을 폐기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기록물을 중과실로 멸실시킨 자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남창섭 기자 csnam@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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