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말 기준 50만2679명 집계
1월 정점 이후 꾸준히 하락세
당분간 공동주택 입주 물량 無
신규 유입 기대도 어려운 상황
인구 50만선 붕괴 우려 골머리
▲ 김포시청사

김포시의 인구증가세가 올 1월을 정점으로 감소세로 돌아섰다.

공동주택 신규 입주 물량 감소와 북변동 지역에서 추진되는 도시환경정비사업과 올해 시작된 인접 지역인 검단신도시(인천시 서구) 입주가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다.

인구 50만 특례시 적용을 앞두고 나오는 우려도 여기서 나오기 시작했다.

김포시는 지난해 12월 주민등록 인구수가 50만4267명(외국인 2만3000명 포함)으로 등록외국인과 국내거소신고 외국국적동포까지 포함해 인구 기준을 잡도록 한 1월 13일 시행된 개정 지방자치법에 따라 인구 50만 대도시에 진입했다.

따라서 올해 말까지 50만이 넘는 현재 인구수를 유지하면 내년부터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특례를 적용받게 돼,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 및 변경 인가 등을 포함해 25개 개별 법률에 따른 120개의 경기도 권한 사무를 직접 처리하게 된다.

시와 읍면동으로 구성된 행정체계 개편뿐만 아니라 경기도 조정교부금도 김포시 재원 비율의 20% 이상 늘게 돼 100억 안팎의 재정 수입도 기대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한강신도시 입주 등으로 2020년 8월 전국 인구증가 도시 1위를 기록하던 김포시 인구는 올 8월 말 현재 50만2679명(외국인 포함)으로 지난해 12월 집계 때보다 1588명이 감소했다.

특례시 적용 시기를 불과 4개월 앞두고 인구 50만 이상을 유지해야 하는 김포시의 고민이 커지는 이유다.

문제는 지난해 6월 통진읍에 공급된 574가구의 공동주택 입주를 끝으로 공동주택 신규 입주 물량이 없어 신규 유입인구를 기대할 수 없는 데 있다.

북변3, 4지구 등의 도시정비사업과 검단신도시 입주 시작으로 인구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는 것도 문제다.

실제 김포시 인구는 올 1월 전달(2021년 12월)보다 104명이 늘어난 50만4371명을 끝으로 인구증가세가 감소세로 돌아서 5월 50만3316명에서 8월 50만2679명으로 매월 인구가 줄고 있다.

인구 부족으로 올해 특례시 적용을 받지 못하면 다시 2년 이상 인구 50만 이상을 유지해야 한다.

지방자치법 시행령은 인구 50만 이상 특례로 전년도 말일 현재 주민 수가 2년간 연속해 50만 이상인 시로 하고 있다.

또 2년 연속해 인구가 50만에 미치지 못하면 다음 해부터 특례시에서 제외토록 하고 있다.

시는 이에 따라 최근 각 읍면동을 통해 실거주자이면서 주민등록 주소지가 다른 시민을 찾아 주소 이전을 독려토록 하고 있다.

기숙사 생활이 많은 기업 등을 통해 주소지 이전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의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박영상 김포시청 행정과장은 “입주 세대는 많지 않지만 올 12월 통진읍에 신규 아파트 입주가 예정돼 있어 인구 50만 특례시 적용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하지만 외국인을 제외한 내국인이 증가해야 조직 등 행정 서비스 부문에서도 자율성이 인정돼 내국인 증가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한편, 2년 연속 인구 50만 이상을 유지해 특례시가 되더라도 내국인이 1명이라도 늘지 않으면 행정조직 개편 등의 자율성은 제한을 받게 된다.

/김포=권용국 기자 ykkwun@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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