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년간 7명 사망·100명 부상
대형 인명사고 위험에 법 개정
작년부터 계획 수립 촉구에도
지자체 22곳 '나몰라라' 심각
경기도청. /사진제공=경기도
▲경기도청. /사진제공=경기도

경기지역 대부분 지방자치단체가 의무사항인 화학사고 대응계획안 마련을 외면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대형 인명사고 위험이 큰 화학사고가 경기지역에서 해마다 평균 20여건이 발생하고 있는데도 지자체가 '나몰라라' 하는 셈이다.

4일 경기도 등에 따르면 2020년 화학물질관리법이 개정되면서 지자체는 2021년 4월부터 화학 사고에 대한 대응계획을 갖춰야 한다. 이 법(제23조의4)을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할 지역에서 화학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에 대비하기 위해 대응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주민대피 방법부터 사고 발생, 대응, 복구 등 단계별로 나누는 등 세부사항이다.

그러나 경기지역 대부분 지자체는 이런 대응계획 마련에 나서지 않고 있다. 31개 시군 가운데 성남,안양,오산, 안양시 등 9곳만 대응계획을 갖췄다. 나머지 22곳은 없다. 부천시 관계자는 "올해 해당 계획을 마련하기 위해 용역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연구기관과 전문가는 화학 사고에 대한 대응계획 마련을 외면하는 지자체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올해 6월 경기연구원이 낸 '화학 노출 사고로부터 안전은 위험지역 설정부터' 연구자료를 보면 유해화학물질 취급·보관량 등 화학사고 높은 지점 반경 500m~3㎞를 '위험지역'으로 설정하는 등 관리체계 등을 구축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김동영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화학사고 위험으로부터 사전 예방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공간적인 측면에서 완충구역 보완과 지역 화학사고 대응계획의 수립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실제 경기도민 200만명 이상이 인체에 유해한 화학물질 취급사업장 인근에 살면서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국 발암물질 위험지역 자료집(2016년)'에는 도민 1284만1321명 중 213만3541명이(사업장으로부터 반경 1마일 이내) 고독성 물질 위험지역에 살고 있다.

지역별로는 안산시민(72만938명) 절반에 가까운 34만3359명이 유해환경을 가까이에 두고 사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천시(87만1674명 중 25만1655명), 수원시(120만2104명 중 22만6051명), 화성시(70만7124명 중 16만4759명), 성남시(96만6968명 중 14만2468명), 용인시(102만5783명 중 12만519명), 군포시(27만9812명 중 11만2638명) 등이다.

이런 위험한 화학물질이 자칫 노출될 경우 대형 인명사고로 이어질 것으로 예측된다.

경기도에서만 2014년부터 올해까지 모두 196건의 화학사고가 나 7명이 숨지고 100명 이상이 다쳤다. 그런데도 지자체가 이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지자체에 대응계획을 갖출 것을 여러 차례 말했으나, 듣지 않았다”며 “하루빨리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경훈 기자 littli18@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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