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복한 경기본사 사회2부 국장.
▲ 이복한 경기본사 사회2부 국장.

“코로나19 펜데믹으로 편의점 문을 닫았는데 대기업의 위약금 요구로 가맹점 해지도 못하고 하루하루를 눈물로 지새우고 있습니다.”

안양에서 작은 매점을 운영하던 A씨는 2018년 10월 안양 실내체육관 빙상장 지하에 대기업 계열사 편의점을 냈다.

그러나 그는 2020년 코로나19 확산으로 직격탄을 맞고 말았다.

체육관을 관리하는 안양도시공사로부터 정부의 방역 지침에 따라 빙상장을 포함한 모든 체육시설을 폐쇄한다는 통보를 받았기 때문이다.

A씨의 편의점은 지하에 위치해 빙상장 방문객이 아니면 사실상 찾는 사람이 전무해 영업할 수 없는 실정이다. 결국 편의점 문을 닫은 A씨는 이런 사정을 회사에 알리고 물건을 반환하고 계약을 해지하려 했으나 수천만 원의 위약금을 물어내야 한다는 말을 듣고 발만 동동 구르고 있다. 편의점 중단 2년 5개월 동안 극심한 생활고에 시달린 A씨는 살던 집을 전세로 내주고 가족 모두 월세방을 얻어 생활하고 있다. “내가 편의점 경영을 잘못해서 발생한 일이라며 달게 받겠습니다. 그렇지만 코로나라는 불가항력적인 상황으로 거리에 나앉게 생겼는데 위약금이라니요.” A씨는 연거푸 한숨을 내쉬며 가슴을 쓸어내렸다.

편의점은 다른 프랜차이즈에 비해 많은 자본이 들지 않고 특별한 기술도 필요치 않아 창업 수요가 높은 편이다.

편의점을 운영하다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 힘없는 서민이 대기업을 상대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상생'이란 함께 공존하며 다 같이 잘살아간다는 뜻으로 수직이 아닌 수평적 관계를 의미한다. 과연 대기업과 편의점 점주 간 상생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은 무엇일까.

대기업이 진정으로 편의점 점주를 상생의 파트너로 생각한다면 서로 머리를 맞대고 고통을 분담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았으면 하는 바람이다.

/이복한 경기본사 사회2부 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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