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 휴가철을 맞아 국내외로 여행을 다니는 소비자들이 늘면서 온라인 호텔 예약 대행업체 ㈜본보야지(에바종)의 ‘숙박비 먹튀’ 논란이 화제다.

오늘(11일) 한국소비자원(이하 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 따르면 최근 ㈜본보야지(에바종)가 경영난을 이유로 소비자들에게 선입금 받은 숙박비를 호텔에 송금하지 않아 소비자들의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해당 업체는 올해 약 1천만원 상당의 ‘국내 호텔 패스’와 ‘5성급 호텔 피트니스 센터·레저 클럽 무제한 이용권’을 출시해 경영이 악화된 최근까지도 판매했다.

소비자원은 최근 6개월(기준일 2월∼8월5일) 동안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상담만 총 40건이 접수됐으며, 8월에만 15건의 상담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특히, 총 40건의 상담중 90%는 계약해제·위약금(21건), 계약불이행(15건) 등 계약 관련 상담이였다.

한편, 소비자원은 온라인 호텔 예약을 거래할 시, 소비자에게 주의를 당부했다.

첫째, 온라인 거래 시 사업자 정보와 거래조건 및 최근 구매 후기 등을 사전에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숙박 예약 대행사 홈페이지에 기재된 취소·보상 기준 등의 거래조건은 숙박 업소의 거래조건보다 우선시 되기 때문에 예약 대행사 홈페이지의 거래조건을 확인해야 한다.

둘째, 장기간·고액의 선불금 납부가 필요한 경우 사업자의 재무상태를 확인해야 한다. 계약기간 중 사업자의 경영상황 악화로 계약이행이 불가능해질 수 있으므로, 재무현황이 건전한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셋째, 계약 이행 완료 시까지 계약서, 입금증 등 증빙서류를 보관할 필요가 있다. 소비자 피해 발생 시 이를 입증하기 위해서 증빙서류가 필요하므로 계약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 관련 자료를 보관하여 향후 분쟁 발생에 대비해야 한다.

/양진희 기자 yangdison@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