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여유재원 일원화 장치
시의회 '특수 재원 통합' 반발
시, 10월 처리 방침 “소통 집중”
“사유 발생시 반환 안전” 강조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새로 꾸려진 민선8기 인천시가 이전 인천시의회에서 처리되지 못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를 재추진한다. 법률상 정해진 권고 사안임에도 '특별회계 전용'에 대한 주민 우려를 이유로 시의회는 조례 심의 절차를 마치지 않은 바 있다.

인천시는 하반기 중으로 '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안 상정을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시 재정기획관실 관계자는 “현재 인천을 제외한 대부분 지자체가 행정안전부 권고에 따라 조례를 이미 갖춘 상황”이라며 “오는 10월 예정된 임시회에서의 조례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기금·특별회계 등으로 나눠 운용하며 발생하는 지자체 여유재원을 일원화함으로써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장치다. 지난 2020년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지자체별 통합기금 조성이 권고되면서, 인천을 제외한 16개 시·도 모두 통합기금 설치를 마친 상태다. 인천 내부에서도 시를 비롯해 연수구 등 2곳만이 주민 우려를 이유로 조례를 만들지 못했다.

주된 사유는 목적상 특수성이 있는 특별회계 재원을 통합기금으로 합쳐 운용하는 것에 대한 반발이다. 하지만 조례안상 일정 기간 예탁·예수만이 가능하도록 규정돼 일정기간이 지난 후 무조건 회수·상환해야만 하는 구조다. 시는 추가 안전장치로 “부득이한 사유 발생시 기간 만료 전이라도 반환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기도 했다.

앞선 시의회는 행정안전위원회를 주축으로 지난해 해당 조례안을 수정가결했으나, 이후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하며 조례는 폐기 수순을 밟았다. 상임위원회 심의를 거친 이후에도 서구 등 특정 지역구 의원들의 반대가 잇따랐기 때문이다. 결국 기금 제정은 다시 민선8기 과제로 넘어온 상태다.

시는 이르면 이달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고 시의회로 넘긴다는 계획이다. 무엇보다 주민 우려가 큰 지역구 소속 의원들과의 논의에 집중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이미 시 기금·특별회계 여유재원 대부분이 융자 형태로 통합적으로 운용되는 게 현실”이라며 “주민 우려를 불식할 수 있도록 의회와의 소통에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은희 기자 haru@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