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소음ㆍ진동이 발생하는 특정공사의 시ㆍ도지사에 대한 사전신고 기한을 10일전에서 3일전으로 단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하는 「소음ㆍ진동규제법시행규칙 개정령」을 25일 공포, 이날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개정령은 또 사전신고 대상도 종전 연건평 300㎡이상인 건축물의 건축ㆍ해체 관련 공사에서 연면적이 1천㎡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공사, 연면적이 3천㎡ 이상인 건축물의 해체공사로 완화했다.
토목건설공사의 사전신고대상도 용적합계가 500㎥ 이상, 면적합계가 500㎡ 이상에서 각각 1천㎥ 이상으로 완화됐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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