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사업비 15% 이상 증가 예상
규정상 기재부 타당성 재조사
'계획 적정성 재검토' 가닥 잡아
대안 모색하며 공사 진행 가능
▲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노선도./사진제공=경기도
▲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노선도./사진제공=경기도

사업비 15% 이상 증가로 사업추진에 난관을 만난 '안양 인덕원~화성 동탄 복선전철' 건설사업이 공사 중단 위기를 모면했다.

13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일부 구간 공사를 시작한 인덕원~동탄 복선전철(37.1㎞) 건설사업은 총사업비가 15% 이상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다.

당초 총사업비는 2조7190억원이다. 그러나 용인 흥덕역, 수원 북수원역, 안양 호계역, 화성 능동역 등 역사 4개가 추가되며 3165억원의 공사비가 늘어나는 등 총사업비가 당초보다 15%(4078억원) 이상 증가할 것으로 추산됐다.

기획재정부의 관리지침은 총사업비가 15% 이상 증가하면 사업 타당성 재조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경기도 등은 지난 5월 관계기관 협의를 벌여 이 사업에 대해 '타당성 재조사',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수요 예측조사' 등 3가지 방안을 놓고 논의했다.

결국 기재부는 최근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로 가닥을 잡았다.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는 타당성 재조사 대상이나 매몰 비용이 큰 경우 효율적인 대안을 검토하기 위한 행정절차로 착공한 공사에 대해서는 계속 공사를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기재부의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결정으로 이 사업은 큰 차질 없이 예정대로 추진할 수 있게 됐다.

타당성 재조사를 하게 되면 공사를 중지하고 최대 18개월간 절차를 거쳐야 해 검토 기간만큼 사업이 지연된다.

또 수요예측 재조사를 하게 되면 공사가 중지될 수 있고 절차 이행 이후 타당성 재조사를 하거나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를 다시 받아야 해 검토 기간이 길어진다.

경기도 관계자는 “불가피하게 사업비가 늘어났으나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로 결정돼 공사를 계속 진행할 수 있게 됐다”며 “공사에 차질을 빚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인덕원~동탄 복선전철은 지하철 4호선 인덕원역에서 수원 월드컵경기장~광교~영통을 거쳐 화성 동탄까지 총길이 37.1㎞의 일반철도를 건설하는 사업이다.

수도권 서남부 지역의 숙원사업인 이 사업은 광교·영통·동탄 등 대규모 택지개발에 따른 교통수요에 대처하기 위해 추진돼 2014년 타당성 재조사를 통과, 지난해 11월 전체 12개 공구 중 1, 9공구 공사를 시작했다.

이 사업은 2027년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최인규 기자 choiinkou@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