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동의·노후화 60점 이상
주거정비지수 폐지 핵심 요건
위 사진는 해당기사와 직접 관련이 없습니다. /사진=이미지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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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격한 금리 인상으로 지역 부동산 시장 침체가 우려되는 가운데, 인천시가 주거환경정비를 비롯한 재개발·재건축 촉진을 위한 정비구역 지정 요건 완화 절차에 돌입했다.

13일 인천시의회에 제출된 '2030 인천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안'을 보면 '주거정비지수'가 폐지되는 등 신규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요건이 대폭 완화된다.

주거정비지수는 재개발구역을 새로 지정할 때 주민동의율과 면적·노후도 등의 요건을 점수화하고 특정 점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때 정비 사업 자체를 제한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전에는 주민동의 요건(40점 만점)을 포함해 물리적 요건(60점 만점)과 가점(10점 만점)까지 합쳐 전체 점수가 60점을 넘겨야 했는데, 시는 지수 적용을 폐지하는 대신 필요할 경우에 한해 '정비구역 우선순위 평가지표'로 활용한다는 계획을 내놨다.

여기에 정비구역 지정 요건 필수항목인 노후불량건축물 비율은 현행 70%에서 '2/3 이상(66% 수준)'으로 완화된다. '면적 1만㎡ 이상'과 '소유자 2/3, 면적 1/2 이상 동의' 등 2가지 요건은 현행 수준을 유지한다.

대신 하나 이상을 충족해야 하는 선택항목에선 주택접도율(주택들이 도로에 접해있는 비율) 기준을 현행 40%에서 50% 이하로, 과소 필지(조례상 정해진 면적에 미치지 못하는 필지) 등의 비율은 40%에서 30% 이상으로, 호수 밀도 기준도 1만㎡ 면적당 건축물 70호 이상에서 50호 이상 등으로 완화한다. 노후불량건축물 연면적이 '2/3 이상'이라는 항목이 추가됐다.

앞서 원도심을 중심으로 지역 주민들이 우려를 제기한 '후보지 선정위원회 설치'는 결국 제외됐다. 대신 시가 도시계획을 고려해 사업추진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는 절차는 밟게 된다.

시 주거재생과 관계자는 “지자체로부터 추가 검토를 받는 검인동의서 제출 요건을 폐지하는 등 주민 우려를 최대한 반영했다”며 “재개발 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운 현실을 반영하고 주거환경 개선 활성화를 목표로 두면서도, 난립을 방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절차를 유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시의회는 14일 건설교통위원회를 열고 변경안 의견 청취를 하게 된다. 변경안은 앞서 2020년 3월 초안이 고시된 이후 관계부서 협의, 주민 의견 수렴 절차 등을 거쳤고 이제는 의회와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막바지 행정 절차만을 남겨둔 상태다.

/김은희 기자 haru@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