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민선8기 첫 복지정책으로 저소득층 빈곤가구에 대한 생계비 지원 등 복지지원 기준을 대폭 완화한다. 시가 지원대상을 완화한 복지제도는 ‘SOS 긴급복지’와 ‘디딤돌 안정소득’이다.
인천시는 위기사유 발생 가구가 대상인 ‘SOS 긴급복지’와 저소득층 빈곤가구가 대상인 ‘디딤돌 안정소득’의 선정기준을 대폭 완화하는 ‘시민 안심복지사업’을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시는 주 소득원의 실직, 질병, 사망 등 갑작스러운 위기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가구를 대상으로 72시간 이내에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지원하는 ‘SOS 긴급복지’의 선정기준을 기존 재산기준 1억8800만 원 이하에서 3억 원 이하로 완화한다.
‘SOS 긴급복지’ 대상가구에는 생계비로 4인 가구 기준 130만4900원, 의료비 1인당 300만원 이내, 주거비 4인 가구 기준 64만3200원 이내를 지원하고, 교육비 등도 지원한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선정기준에 못 미쳐 혜택을 받지 못하는 비수급 빈곤가구에 최소한의 소득을 보장해 주는 ‘디딤돌 안정소득’의 선정기준을 기존 중위소득 40% 이하에서 50% 이하로 완화해 선정범위를 넓혔다. ‘디딤돌 안정소득’ 대상가구에는 생계비 4인 가구 기준 76만8160원과 출산 시 70만원, 사망 시 80만원을 지원한다.
‘SOS 긴급복지’와 ‘디딤돌 안정소득’ 지원대상 선정기준을 충족하는 생계 곤란 시민은 주소지 관할 군·구청 및 읍·면·동 행정 복지센터에 신청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시의 복지지원 기준 완화로 그동안 기준 재산과 소득을 충족하지 못해 복지혜택을 받지 못한 위기가구와 생계곤란 가구가 복지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시는 변경한 복지제도를 홈페이지, 현수막, 카드뉴스 등 온·오프라인 홍보와 함께 문자, 우편 발송 등을 통해 홍보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활성화를 통해 관내 생계 곤란 1인 가구와 복지 취약가구를 적극 발굴·지원하도록 하는 등 시민 주도의 복지공동체 역량 강화에도 노력할 예정이다.
한편,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실직, 질병 발생과 함께 최근 물가 급상승 등의 요인으로 인천지역 저소득층 위기가구는 많이 증가했다. 지난해 말 기준 인천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수는 약 16만명으로 2020년 대비 12% 증가했고, 긴급복지 지원건수도 약 400건으로 13% 증가했다.
/조혁신 기자 mrpen@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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