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시설에 대한 민간투자 확대 차원에서 내년부터 부두·하역시설 등 항만시설을 민간이 소유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항만시설 민간투자 확대를 위해 제한적인 범위에서 항만시설의 민간소유를 허용하는 내용으로 항만법을 개정, 내년 정기국회에 상정해 2003년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9일 밝혔다.
현행 항만법은 항만시설을 국가소유로 규정하고 있으며 화주 전용시설과 일부 하역시설에 대해서만 민간소유를 인정하고 있다.
해양부는 또 내년 초부터 민간투자 사업에 의한 항만시설 무상사용 기간을 현행 50년에서 30년으로 줄여 투자업체의 투자비 회수 기간을 단축시키기로 했다.
시설 투자업체의 자기자본 비율 제한도 총 민간투자비의 25% 이상에서 15~20%로 대폭 완화할 전망이다.
해양부 관계자는 “도로·공항에 비해 항만에 대한 투자관심도가 낮다”며 “법개정과 더불어 사이버 투자상담과 설명회 등을 통해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백범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