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이달 21일 → 6월9일
경기도교육청 전경. /사진제공=경기도교육청
▲ 경기도교육청 전경. /사진제공=경기도교육청

유치원비를 전용한 혐의를 받는 이덕선 전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이사장에 대한 1심 선고가 또다시 연기됐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은 오는 21일 예정했던 이씨에 대한 선고를 6월9일로 연기했다. 지난해 11월 마지막 공판 이후 벌써 4번째 연기다.

경기도교육청은 지난 2018년 7월 이 총회장이 운영하는 A유치원에 대한 감사 중 회계 운영에 미심쩍은 부분을 발견하고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수사를 거쳐 2019년 4월 사기와 사학법 위반 등의 혐의로 이씨를 기소했다.

이씨는 2015년 3월부터 2019년 3월까지 학부모들에게 교육비 47억원 상당을 받아낸 후 교재와 교구를 사며 차액을 편취하는 수법으로 14억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교재와 교구는 자신이 설립·인수하거나 투자한 업체 8곳을 통해 구입했는데, 위장업체는 주소지가 이씨의 자택 등으로 돼 있던 것으로 수사됐다. 교육비 중 이씨의 위장업체로 흘러간 돈은 23억원으로, 적정하게 쓰인 비용은 9억원에 불과하다는 의혹을 받는다.

또 2015년 3월부터 2019년 초까지 유치원 교비로 한유총 연합회비, 딸 명의 체험학습장 시설비 등에 4억5000만원 상당을 사용한 혐의도 받는다.

지난해 11월29일 열린 재판에서 검찰은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씨는 최후변론에서 “원비 인상도 안되고, 유치원 원아 수도 제한되는 등 규제가 굉장히 심한 교육분야에서 학부모들의 끊임없는 항의를 감수하며 이같은 사기를 공모할 이유가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재판부는 당초 올해 1월20일 선고공판을 열 예정이었으나 2월24일로 연기됐다가 다시 3월31일, 4월21일, 6월9일로 4차례 연기됐다.

/김중래 기자 jlcomet@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