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참여·정치중립 강조
▲ 이재정 경기도교육감. /사진제공=경기도교육청
▲ 이재정 경기도교육감. /사진제공=경기도교육청

6·1 지방선거 불출마를 선언한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이 도민들에게 선거에 대한 관심과 투표 참여를 독려했다.

이 교육감은 13일 수원 교육감 관사에서 출입기자단과 간담회를 열고 “(교육감 선거가) 깜깜이 선거라 잘 모른다고 하시는데, 사실 알려고 하면 알 수가 있다”며 “선거 공보도 있고, 후보들 유세를 보러 가는 방법도 있고, 포털사이트에서도 여러 정보를 얻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아이들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사회, 국가의 미래에 가장 중요한 과제이기에 가볍게 생각할 일이 아니다”며 “미래를 생각해 후보에 대한 분석·평가를 해 올바른 선택을 하고 투표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다”고 강조했다.

이 교육감은 그러면서 교육감 후보의 자격조건으로 교육경력과 정치적 중립성을 한 조항을 다시 생각해 봐야 한다고 했다. 헌법 제31조 4항은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보장된다'고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명시했고, 이에 따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은 교육감 후보자의 자격조건으로 ▲최근 1년간 정당의 당원이 아닐 것 ▲3년 이상 교육경력 및 교육행정경력이 있을 것을 정하고 있다.

이 교육감은 “교육감의 자격으로 명시돼 있는 두 가지 조건의 입법정신에 대해 생각해봐야 한다”라며 “당적을 가지지 말라는 것은 당에 소속돼 있으면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할 수가 없어서 그렇다. 여기서 더 나아가서 확대하여 해석하면 정치활동을 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어 “정치활동을 하다가 교육을 하는 경우 연결이 될 수밖에 없어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할 수 있다”면서도 “다만 입법 정신과 달리 법에 적용하긴 어려울 거다”고 말했다. 또 “교육은 다른 정치권과는 다르다. 교육계에서 진보냐 보수냐를 따지는 것도 바람직한지 의문”이라면서 “정치적 목적에 따라 (교육정책이) 바뀌면 자칫 학생들에게 피해나 혼란이 갈 수 있는 문제”라며 입장을 밝혔다.

/김중래 기자 jlcomet@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