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상반기 동안 인천시의 민사소송 배상금 지급 금액이 지난해의 3배 가까이 급증, 거액의 시민혈세가 낭비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인천시의회 박승숙 의원에 따르면 올 6월말까지 인천시가 민사소송 배상금으로 지급한 액수는 6건에 총 36억2천3백94만6천원으로 작년 한해 동안 8건 13억2천3백16만8천원보다 무려 274%나 증가했다.
 이는 인천시가 지난 95년 착공한 강화제2대교 공사 시공업체의 사업비 조달능력 상실로 장기간 공사가 중단되자 98년 협약을 해지하고 관급공사로 변경, 공사를 착수하자 시공회사인 강호개발(주)이 이미 투자한 사업비를 돌려달라며 1백86억9천4백만원을 청구해 80억원을 지급하게 됐기 때문.
 시는 1차로 지난 3월 이 회사에 35억원을 지급해 올 상반기 민사소송 배상금 지급 금액의 96%를 차지했다.
 또한 시내 교차로의 신호기 오작동으로 인한 사고도 매년 발생해 인천시가 해마다 거액의 배상금을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 상반기에는 교차로의 신호기 오작동 배상금이 2건에 1천3백42만7천원이었고 지난해에도 같은 원인으로 3건에 3천31만5천원을 지급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대해 박승숙 의원은 “매년 신호기 오작동과 같은 이유로 거액의 소송 배상금을 지급하고 있고 올해는 특히 강화제2대교의 배상금이 아직 45억원이나 남아 있는 등 시의 잘못된 행정으로 인해 거액의 시민혈세가 소송 배상금으로 낭비되고 있다”면서 대책마련을 요구했다.
 한편 올 상반기 동안 인천시를 상대로 제기된 민사소송건은 작년 한해(191건)의 80%가 넘는 154건으로 이중 확정된 32건 중 27건에서 승소, 인천시가 84.4%의 승소율을 보이고 있다. <남창섭기자> csnam@incheo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