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성·운영·지원 법적근거 담아
의회제안, 정책 적극반영 조항도
도교육청 “현안 논의기회 확대”

등굣길 가로등 설치 등 지역 현안에 대한 안건을 만드는 '경기도청소년교육의회' 구성·운영, 지원의 법적 근거가 전국 최초로 추진된다.

21일 경기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경기도의회는 22일부터 31일까지 열리는 임시회에서 전승희(민주당·비례) 경기도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교육청 청소년교육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심의한다.

조례는 경기도교육청이 운영 중인 청소년교육의회의 법적 근거를 만드는 것으로, 전국 최초다.

주요 내용으로는 청소년교육의회의 구성과 운영, 지원 등에 관한 내용으로, 특히 교육감과 교육장이 교육정책을 수립할 때 청소년교육의회의 제안을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노력하는 조항을 담았다.

2019년 처음 시작된 경기도 청소년교육의회는 도내 31개 시·군 학생이 모두 참여해 27개 의회로 운영 중이다.

청소년교육의회는 지역에 사는 청소년이 교육관련 정책에 직접 참여하고 정책을 제안하는 기구다. 참여할 수 있는 연령이나 조건 등은 지역의회별로 다르다.

참여하는 위원들은 의회와 동일하게 의장과 부의장, 상임위원장을 선출하고 지역 사회와 교육 문제 등에 대해 논의한다. 논의 후 안건을 제출하기도 한다.

교육의회의 안건을 실제 시·군정에 반영되기도 한다.

2018년 가평교육지원청은 청소년교육의회를 준비하기 위한 단계로 모의의회를 운영하던 중 '가평역과 가평고등학교 간 가로등 설치'를 안건으로 채택했다.

가평고등학교 학생들은 가평역 인근 주거지로 가기 위해 2차선 도로와 1차선 도로 등을 거쳐 가는데 가로등이 없었다. 이 때문에 야간자율학습 등을 끝내고 돌아가는 학생들의 통학로가 위험에 노출돼 있었다. 안건을 접한 가평군의회는 문제를 파악하고 즉시 가평군과 협의, 가로등을 설치했다.

경기도교육청은 올해부터는 지역 27개 교육의회가 보다 시·군과 지역 현안을 두고 논의할 수 있도록 하고, 27개 의회 의장이 당연직으로 참여하는 경기도청소년교육의회를 구성해 운영할 계획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청소년교육의회는 학생들의 관점에서 사회 문제를 찾고 현안을 바라보는 기구”라며 “향후 보다 지역 교육 현안을 두고 논의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전승희 경기도의원은 “학교마다 학생회라는 조직이 있긴 하지만, 의회와 집행부 등의 구조는 잘 모르는 것도 사실”며 “조례를 통해 청소년교육의회가 학생들이 회의와 토론을 통해 의견을 모아가는 민주주의 개념을 이해하고 체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나아가 정치인의 꿈을 키울 수 있는 효과를 줄 수 있으리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중래 기자 jlcomet@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