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교육청 내용파악도 못해
경찰 수사 통보에 뒷북 조치
“위기 대응 매뉴얼 문제” 지적

성남 한 중학교 교사가 온라인 수업을 하다 신체부위를 노출하는 사건이 수차례 발생했다. 경기도교육청은 사건 7개월여 후 해당 교사를 직위해제했다. 도교육청은 경찰이 수사에 착수하자 뒤늦게 해당 교사를 직위해제했다.

9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도교육청은 지난 8일 성남 한 중학교 교사의 신체부위 노출사건에 대한 구체적 내용을 파악했다.

앞서 지난해 7월15일 성남지역 A중학교 교사 B씨는 온라인 수업을 진행하다 카메라에 자신의 신체 중요부위를 노출한 혐의를 받고 경찰에 입건됐다. B씨는 하반신에 아무것도 입지 않은 상태였다.

B씨는 이후에도 수업을 해오다 지난해 9월3일 또다시 온라인 수업 중 하반신을 노출했다. 이때는 하반신에 속옷만 입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중학교는 학부모를 통해 9월15일 사건을 접수받고 이틀 후인 17일 B씨를 수업과 담임 업무에 배제했다.

이어 사건 발생 1달여 후인 10월8일 성고충심의위원회를 열고 '단순과실'로 결론내렸으나, 이후 학생 대상 설문조사서 7월에도 유사한 사안이 있다는 점을 확인 10월28일 성고충심의위원회를 열고 '성희롱' 결정을 내렸다.

그러다 12월17일 경찰로부터 수사개시 통보를 받은 후 22일 B씨를 직위해제 조치했다.

도교육청의 뒤늦은 대응 방식이 입도마에 올랐다.

감사부서는 경찰로부터 수사개시 통보를 받은 후인 12월 말에야 사안을 확인했다. 이마저도 성남교육지원청에 감사를 일임했으며, 구체적 사항은 논란이 된 지난 8일에서야 확인했다.

정윤경(민주당·군포1)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장은 이날 해당 사안 보고를 받고 “신고를 받고 학교에서 성희롱인지 아닌지 파악하는데도 1달 보름이 걸렸고 경기도교육청은 6개월여간 파악도 못 하고 있다”며 “위기 대응 매뉴얼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학교감사는 기본적으로 해당 지역 지원청이 맡는다”며 “성 관련 사안은 도교육청이 직접 감사할 수 있긴 하지만, 이번 사안은 성남교육지원청이 담당했고 언론 보도 후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했다”고 답했다.

이 사건을 수사중인 성남수정경찰서는 교사 B씨를 성폭력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입건했다.

B씨는 경찰 조사에서 “상반신만 촬영되기 때문에 하반신은 편하게 입고 일을 했다”며 “카메라를 조정하는 과정에서 실수로 하체가 촬영됐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중래·이경훈 기자 jlcomet@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