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전경. /사진제공=경기도교육청
경기도교육청 전경. /사진제공=경기도교육청

경기도교육청이 직렬별로 달랐던 갑질 신고 접수처를 단일화한다.

도교육청은 청내 '갑질 신고센터'와 '직장 내 괴롭힘 신고센터'를 통합 운영한다고 7일 밝혔다.

당초 두 센터는 서로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나, 센터에 신고할 수 있는 직렬을 나눠 운영했다.

교직원과 교육행정직은 갑질 신고센터에, 교육공무직은 직장 내 괴롭힘 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를 받아왔다.

관련 조례 등 두 센터를 운영하는 법적 근거가 달랐다는 이유에서인데, 공무직 등으로부터 “갑질 신고에도 차별을 둔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에 도교육청은 신고내용이나 직렬 구분 없이 도교육청 홈페이지에 있는 신고센터를 통해 익명 또는 실명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

신고내용이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등의 내용일 경우 신고센터 전담 변호사를 통해 대리 신고를 할 수도 있다.

도교육청은 접수된 신고내용을 확인 후 관련 부서에 전달하는 방식으로 업무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김중래 기자 jlcomet@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