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세 딸을 살해한 뒤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던 30대 친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방법원 형사15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38)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 5년과 2년간 보호관찰을 명령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수원시 권선구 자신의 주거지에서 잠든 딸 B(11)양의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범행 직후 극단적 선택을 시도해 의식을 잃고 쓰러졌으나, B양이 학교에 결석하고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교사의 신고로 구조됐다.

A씨는 2012년 부인과 이혼한 뒤 B양을 양육하던 중 2019년 모바일 게임에 과한 지출을 하고 2021년엔 대출을 받아 가상화폐에 투자했다가 실패하면서 2억원 상당의 빚을 지게 됐다.

그는 빚을 청산하기 어렵게 되자 자신이 죽으면 딸을 돌봐줄 사람이 없다는 생각에 범행을 결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소중한 생명을 피고인이 좌우할 수 있다고 여긴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설령 어린 피해자가 홀로 살아가게 될 환경이 녹록지 않으리라고 예상되더라도 피해자가 역경을 딛고 훌륭하게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포기하지 말았어야 하기에 피고인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고 판시했다.

/김중래 기자 jlcomet@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