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전경. /사진제공=경기도교육청
경기도교육청 전경. /사진제공=경기도교육청

경기도교육청이 직원을 채용할 때마다 받았던 신체검사서를 없앤다. 구직자가 이력서를 낼 때마다 비용을 부담하고 해야 하는 신체검사 부담을 덜기 위해서다.

경기도교육청은 “다음달 열리는 법제심사위원회에 '교육공무직원 운영 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을 상정할 계획”이라고 2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교육공무직원을 채용할 때 제출해야 하는 공무원 신체검사서 대신 건강검진결과서를 내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에 따른 공무원 신체검사서는 키, 허리둘레, 체중, 혈압, 시력 등 일반적인 건강검진 내역에 더해 종양, 호흡기, 심혈관, 정신 등 14개 질환 여부를 추가했다. 이를 통해 공무원이 직무를 담당할 신체상의 능력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문제는 한번 채용 시 수십 년을 일하는 공무원 외에도 1~2년 짧게는 2~3개월씩 일하는 기간제 근로자 등 교육공무직에게도 신체검사서를 받고 있는 점이다. 신체검사를 하기 위해서는 약 4만원의 비용이 드는데, 모두 구직자가 부담해야 한다. 도교육청은 이번 규정변경을 통해 구직자가 직업을 구할 때 불필요한 비용 부담을 주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이번 규정변경은 지난해 7월 국민권익위원회의 의결에 따른 것이다. 당시 권익위는 공공기관 309곳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벌였다.

실태조사 결과 93.5%인 289곳이 신체검사서를 요구하고 있으며, 85%인 246개 기관이 구직자에게 비용을 부담하도록 했다. 경기도교육청 등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은 모두 신체검사서를 요구하고 구직자에게 비용을 부담하도록 한 기관이었다.

권익위는 조사결과를 토대로 유효기간이 1년인 신체검사서를 계약으로 채용하는 기간제 근로자 등에게 매번 요구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판단, 관련 규정 개정을 권고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권익위 결정에 따라 규정을 개정하게 됐다”며 “교육청은 휴직 대체 인력 등 단기간 근로하는 분이 많아 구직자들이 비용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중래 기자 jlcomet@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