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대 노조, 교육청 조치 반발
“법치주의 근간 해치는 행위”
경기도교육청 전경. /사진제공=경기도교육청
경기도교육청 전경. /사진제공=경기도교육청

양대 교원노조가 군 경력과 학력이 겹친다는 이유로 호봉을 정정하고 있는 경기도교육청의 행정에 반발해 소송을 벌이고 있다. <인천일보 2021년 9월2일자 1면 '국가가 시키는대로 했건만…돌아온 건 호봉 속인 교사 낙인'>

20일 경기교사노조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따르면 두 노조는 각각 경기도교육청과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군 경력 호봉 정정'관련 소송을 벌이고 있다.

앞서 도교육청은 지난 2020년 5월 교육부로부터 학력과 군 경력 중복 사례를 확인하고 호봉 정정을 하도록 요청을 받은 후 정정 및 환수조치를 하고 있다.

교원의 호봉은 관련 규정에 따라 군 복무 경력과 대학교 학력 기간을 인정한다.

그런데 대학교 방학 중 군대를 간 경우 1~2개월의 기간이 양쪽에 모두 포함돼 이를 한 가지만 인정하도록 한 것이다.

문제는 군 경력과 대학교 학력 기간 모두를 호봉 책정에 반영한 기간이 길게는 40년 가까이 됐는데, 경기도교육청이 호봉정정은 물론 환수까지 진행하고 있다는 점이다.

노조는 그간 오류를 인정하지 않은 채 교원에게 일방적으로 불이익한 행정행위를 하고 있다며 꼬집고 있다.

경기교사노조 소속 조합원 2명은 지난 19일 수원지방법원에 호봉정정 취소소송을 냈다.

노조는 “도교육청이 학력과 군경력 기간 중복자에 대해 호봉정정을 한 것은 급여와 수당 환수는 물론 연금까지도 영향을 받게 된다”며 “오랜 기간이 지나 소급해 불이익하게 변경할 수 없는데도, 교원의 호봉을 삭감하는 침익적 행정처분을 한 행위는 법치주의의 근간을 해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전교조 역시 앞서 지난 9월 경기지역 220명의 교사와 함께 국민권익위에 고충을 청구하고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을 제기했다. 그러나 국민권익위와 소청위 모두 교육부 입장을 들어 기각 처리를 하자 11월 행정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김중래 기자 jlcomet@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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