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등 4개 대도시가 지난 13일 특례시로 격상됐다. 환영할 일이다. 특례시 시민들은 추가 복지혜택을 받고, 행정서비스도 나아진다. 특례시의 사회복지급여 기본재산액 기준이 '대도시'로 상향 적용하는 고시가 개정되면서 총 9개 사회복지급여에 대해 추가 혜택을 받는다. 또 약간의 행정조직도 확대 개편돼 본청에 1개 국(4급)과 구청장을 보좌하는 4·5급 담당관도 신설된다.

또 특례시가 직접 처리할 수 있는 특례사무 권한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86개 기능 383개 단위사무에 관한 법령이 개정되면, 복잡한 행정절차가 개선되고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자율적인 사업 계획을 수립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반쪽짜리 특례시라서 곳곳에서 불만의 목소리도 높다. 4개 지자체는 특례시가 됐지만, 이양될 정부의 사무가 완전히 이양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당초 4개시가 특례시 핵심 사무 16개 기능 159개 단위 사무 이양을 자치분권위원회에 제시했지만, 현재까지 8개 기능 130개 사무만이 이양이 결정된 상태다. 또 재정적인 부분은 다른 지자체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등의 이유로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다고 한다.

이에 4개 특례시 공무원들과 시민들의 반응은 시큰둥하다. 당장 피부에 와 닿는 변화가 없기 때문이다. 공무원들은 명칭만 특례시로 바뀌었을 뿐 바뀐 것은 아무것도 없다며 자조섞인 푸념만 늘어 놓는다.

시민들도 앞으로 복지혜택이 다소 확대된다고는 하지만, 세부담만 늘어나는 것 아니냐며 우려하는 눈치들이다. 이렇다 보니 무늬만 특례시라는 푸념만 나온다.

이에 정부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가 높다. 정작 국민을 위한 특례시가 아니라 변죽만 울린 특례시가 됐기 때문이다. 정부는 사무이양 등의 절차를 조속히 처리해 특례시민들의 기대를 저버리지 말기 바란다.

/김종성 경기본사 사회2부 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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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서] 용인시 공공시설에 대한 단상 '공공시설'은 '정부가 국민 생활의 복리증진을 위해 설치하는 시설'을 말한다. 그러나 최근 용인특례시의회가 '공공시설 사용 관련 조례'를 개정하면서 정치활동도 가능케 해 논란이 일고 있다.용인특례시의회는 지난달 22일 임시회 본회의를 열어 '공공시설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 15명이 개정 조례안에 반대했으나, 시의회 의석 과반을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 시의원 17명이 찬성해 통과됐다.이 조례는 용인시청이나 구청, 읍·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