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도 '가만 안 두겠다' 발언”
특수학급 장애아동에게 신체적 학대를 한 혐의로 한 특수교사가 경찰에 수사를 받고 있는 가운데 해당 학교가 항의하는 학부모에게 '교권침해' 결정을 내려 논란이다.
▶관련기사: 인천일보 2021년 12월29일자 6면 '등에 선명한 손자국…범인은 특수학급교사?'
3일 경기지역 A초등학교와 학부모 등에 따르면 A초등학교는 지난해 11월 교권보호위원회를 열고 B학부모의 항의성 행동을 아동학대 의혹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C교사에 대한 교권침해로 결정했다.
B학부모는 앞선 지난해 10월 자폐성 장애 1급인 자녀가 80분간 수업을 듣고 온 후 등에 성인 여성의 손바닥 자국이 찍혀 있자 아동학대로 담임인 C교사를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C교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는 등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또 C교사에 자초지종을 물으며 사과를 요구했다. B학부모는 당시 C교사가 일부 혐의를 인정하는 발언을 한 것으로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후 C교사는 B학부모와 그의 자녀가 교권을 침해했다며 학교에 교권보호위원회 개최를 요청했다.
B학부모가 항의하는 과정에서 “가만두지 않겠다”는 등의 발언을 했고, 장애아동은 지난 3월부터 수차례 자신을 때려 교권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전해졌다.
이에 A초등학교는 교권보호위원회를 개최했다. A학교 교권보호위원회는 해당 학교 교사 4명과 학부모 4명, 경찰관 1명 등 9명으로 구성됐다.
교보위는 B학부모의 발언을 '협박에 의한 교권침해'라 결정했다. 논의과정 중 일부 반대 의견도 있었으나, 결과를 바꾸지는 못했다. 이외에도 C교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명예에 관한 교육활동 침해, 반복적 부당간섭 교육활동 침해 등을 결정했다. 그러면서 C교사에게 ▲심리상담 및 조언 ▲치료를 위한 요양 ▲치유와 교권회복에 필요한 조치 중 선택해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B학부모는 “교사들이 거의 과반에 달하는 교보위가 당연히 교사 입장에서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며 “아동학대를 저질렀다는 의심을 받는 교사에게 사과를 요구한 과정이 어떻게 교권침해인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A초등학교 관계자는 “C교사로부터 교권보호위원회 개최 요청을 받아 규정에 따라 교보위를 열었다”고 답했다. 인천일보는 A학교를 통해 C교사와 연락을 시도했으나 닿지 않았다.
/김중래 기자 jlcomet@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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