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년 대비 9.79% 늘어 올해 '1만400원'
조례 개정 영향 도내 시·군 중윗값 적용
경기도교육청 전경. /사진제공=경기도교육청
경기도교육청 전경. /사진제공=경기도교육청

경기도교육청이 생활임금 조례 제정 9년 만에 늦깎이 1만원을 신고했다. 그마저도 경기도의회가 조례를 개정하지 않았으면 불가능했다.

2일 경기도와 교육청에 따르면 도교육청 올해 생활임금으로 1만400원을 확정했다. 이는 지난해 9473원 대비 927원(9.79%) 증가한 액수로, 올해 최저임금 9160보다 13.53% 높다. 주 40시간 노동자 기준 월 환산액은 217만3600원이다.

생활임금은 노동자가 여가를 즐기며 생활할 수 있는 임금을 뜻한다.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금액이란 의미의 최저임금과 달리 주거비와 교육비, 문화비 등을 고려해 정한다. 대다수의 공공기관이 조례에 따라 생활임금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도교육청 생활임금은 별도의 임금협약을 체결하지 않는 노동자 중 기준액보다 급여가 낮은 사람에게 적용된다. 주로 학교에서 경비, 미화, 시설 업무를 보는 노동자와 휴직 등으로 단기 대체복무인력 등에 적용된다. 이들은 약 400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임금을 받는 전체 인원과 비교하면 적은 인원이나, 가장 낮은 임금 수준을 정해 도교육청에 소속된 노동자 모두의 임금이 오르는 효과를 냈다.

도교육청은 올해 1만원을 넘겼지만, 다른 공공기관과 비교하면 매우 늦은 시점이다.

지난 2014년 전국 광역지자체 중 최초로 '경기도교육청 생활임금 조례'를 만들었지만 빠르게 오르진 못했다.

지난 2016년 처음 6355원으로 시작한 도교육청 생활임금은 2017년 6640원으로 소폭 늘었고, 급식비와 교통비 등을 포함한 2018년에야 8840원으로 올랐다.

이후에도 2019년 8940원, 2020년 9340원, 2021년 9473원 등 최저임금 수준이거나 그보다 낮은 인상률을 보였다.

그 사이 경기지역 지방자치단체 대다수는 1만원을 돌파했다.

지난해 기준 경기도를 포함한 도내 32개 지자체 중 21개 지자체의 생활임금이 1만원을 넘겼다. 도교육청보다 생활임금이 낮은 지자체는 양평군(9370원), 가평군(9370원) 단 두 곳뿐이었다. 올해는 동두천(9820원)을 제외한 31개 지자체가 모두 1만원을 넘겼다.

다만, 올해 도교육청 생활임금보다 같거나 낮은 지자체는 18곳으로, 낮은 수준이 아니다.

이는 경기도의회가 지난 2020년 10월 조례를 개정한 영향이다.

당시 도의회는 도교육청의 생활임금이 더디게 인상되자 도입 취지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고 판단, 도내 다른 지자체의 생활임금 수준을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도교육청 생활임금위원회는 올해 결정에 앞서 도내 지자체 생활임금 중윗값을 적용해 생활임금 수준을 정했다. 당초에는 올해도 1만원을 넘지 못하는 안이 검토된 것으로 전해졌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조례 개정 내용을 근거로 도내 지자체 생활임금 수준을 반영했다”고 말했다.

/김중래·최인규 기자 jlcomet@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