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여일간 7차례 따라다니고 공포심 유발·주거침입 혐의…“보다 강력한 제지 이뤄졌어야”
스토킹(CG). /연합뉴스 자료사진
스토킹(CG). /연합뉴스 자료사진

법원이 스토킹범죄 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2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자 여성단체가 반발하고 나섰다.

법 시행 후 첫 재판 결과인데, 경기지역 여성단체에서는 “법원의 공감능력이 떨어진다”는 지적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형사1단독 정현석 판사는 지난해 11월30일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범죄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24)씨에게 징역 1년과 벌금 10만원을 선고하고,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다. 또 1년간의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스토킹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의 말을 경청하고 처지를 이해해 준 피해자에게 호감을 느껴 만남을 요구했지만, 피해자는 명시적으로 만남과 연락을 거부했다”며 “또 경찰관으로부터 서면 경고를 받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서 피해자에게 접근하지 않을 것을 다짐한 후에도 지속해서 스토킹범죄를 벌였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과정에서 폭력적인 성향의 행위까지 이르지 않은 점, 스토킹 처벌법 처벌 대상이 10월21일 행위에 한정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 9월8일부터 10월19일까지 전 직장동료인 B씨에게 “연락을 받아달라”고 요구하며 접근한 것을 비롯해 7차례에 걸쳐 따라다니는 등의 행위를 반복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러면서 “뛰어내리는 것보다 기름이 나을 거 같아서 기름을 샀다”는 등의 문자메시지를 4차례 보내 공포심을 유발한 혐의도 받는다. 이외에 B씨의 아파트 공동계단까지 들어가 주거침입 혐의도 있다.

A씨는 “힘들어서 이제 못 버텨”는 등 극단적 선택을 암시하는 글을 B씨에게 보내기도 했다. 이날은 스토킹범죄처벌법이 시행된 날이다.

스토킹범죄처벌법은 스토킹이 강력 범죄로 이어지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자 만들어진 법으로,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처할 수 있다. 또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해 스토킹한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당초 주로 경범죄처벌법이 적용되던 상황에서 처벌강도를 대폭 늘린 것이다. 다만, 이번 사건은 시행 당일 범죄사실 1건만 스토킹범죄처벌법이 적용됐다.

재판결과가 알려지자 경기지역 여성단체에서는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문지은 경기여성단체연합 사무국장은 “피해자가 느꼈을 위협이나 공포, 집행유예를 선고했을 때 어떤 결과가 있을 수 있는지 공감하지 못하는 판결이라 본다”며 “스토킹을 당하며 일상을 위협받고 중범죄의 위협에 놓여 있는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보다 강력한 제지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김중래 기자 jlcomet@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