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상했던 대로 서울, 인천, 경기 등 2천만 수도권 주민들의 식수원인 팔당호 주변이 지자체의 무분별한 개발로 몸살을 앓고 있다고 한다. 위락시설을 유치하면 세수증대는 물론 지역개발에 도움이 된다는 얼핏 듣기에 그럴싸한 논리다. 여기에 각종 인·허가를 둘러싸고 몇몇 공무원이 이를 부추기고 일부 주민들은 땅값이 오른다고 좋아한다.
 눈앞의 이익만을 노리는 이같은 무차별적 개발은 결과적으로 우리 스스로를 목죄는 자해행위일 뿐이다. 마구잡이식 개발로 인해 아름드리 나무가 잘려나가고 산허리가 무참히 파헤쳐진 것은 그 주변 일대의 관리가 사실상 부재했고, 지자체들이 나몰라라 하고 뒷짐을 지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지자체가 지난해 팔당호 특별대책 지역내에 내준 건축허가만도 4천1백91건(약 80만평)에 이르고 있으며 보호구역 경계를 막 벗어나면 한마디로 `이래도 되는가"" 하는 탄성이 절로 나올 정도라고 한다.
 임야와 농지를 깔아뭉개 그 자리에 전원주택단지, 음식점, 여관, 놀이터가 들어서고 심지어는 공장까지 버젓이 자리잡고 있다는 것이다. 90년 2천8백여개던 음식점과 러브호텔 등이 2000년에 1만개로 10년만에 3.5배 급증했다니 큰 일이 아닐 수 없다. 한강 수계법 제정으로 팔당상수권 수질관리 종합대책이 시행된 이후 4천1억원이 넘는 막대한 물이용 부담금이 지원됐으나 `한강에 돌던지기""가 되고만 형편이다. 팔당호의 BOD(생물학적 산소요구량)는 99년 1.5<&23250>, 2001년 1.4<&23250>으로 여전히 수질기준 2급수에 머물러 있으며 현재의 수질은 95~96년 이전보다 훨씬 못하다는 사실이 이를 뒷받침해 주고 있다.
 이대로라면 토양과 수질을 오염시켜 큰 재앙을 부를 게 뻔하다. 그럼에도 관련법 제도가 미비해서 속수무책이라고 딴전을 피우고 있다. 선진국이 상수원 주변 보호에 특단의 조치를 하면서 직접 관리하고 있는 데 비해 우리는 너무 허술하기 이를 데 없다. 이번 일을 계기로 팔당호 주변 관리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도 상수원 보호구역에 대한 인식이 바뀌어야 하겠다.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돈벌이를 하는 또는 놀고 마시는 유흥장소로 여기고 있다면 공해가 우리의 몸과 정신을 좀먹고 말 것이다. 따라서 상수권 보호구역만큼은 중앙정부가 맡아서 엄격히 관리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