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올안에 가동할 시 사업소와 시립수산종묘배양장 운영을 위해 많은 직원이 필요하나 중앙정부의 정원 승인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여 냉가슴을 앓고 있다 한다. 특히 올 7월 환경부로부터 넘겨 받은 8개 공업단지 배출업소 관리업무를 앞두고 조직 및 인력이관을 요청해 왔으나 환경부의 부처 이기로 전문직원 확보도 어려운 처지여서 업무추진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는데도 당국의 대책이 눈에 띄지 않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인천시는 행정자치부의 정원승인을 앞두고 7월 환경부로부터 이관될 공단환경관리사업소 직원 63명 시립수산종묘배양장 28명 강화하수종말처리장 15명 등 100여명의 증원을 요청했다. 하지만 행정자치부는 인천시의 요청대로 정원을 승인해줄 경우 다른 시·도와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이유로 정원승인을 해줄 수 없다는 단호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한다. 이로 인해 올 하반기에 완공되거나 조직돼 시험가동에 들어가거나 운영돼야 하는 이들 사업에 차질이 불가피한 실정이라니 안타까움을 더해주고 있다. 그래서 인천시는 중앙정부에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주길 바라고 있다.
 6·13지방선거로 3기 지방자치정부가 출범했다. 지역개발과 환경을 개선키 위해 제일 먼저 요청되는 것은 지방정부의 행정지원기능의 극대화와 합리화다. 또한 주민의 삶의질 향상을 행정의 최우선 순위에 두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인천시가 공단공해단속권 이관으로 관리업무에 필요한 인력과 하수종말처리장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인원을 행정자치부에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행자부가 냉담하고 있다면 지방자치에 역행하는 처사라는 비판을 면할 수 없다. 더구나 환경부가 공단환경관리권을 시에 위임하면서 기존 전문인력 가운데 9명밖에 줄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니 관내 1천8백개의 배출업소관리를 어떻게 하라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물론 정부의 기구통합과 구조조정에 따라 자치단체의 정원을 늘려주기 어렵다는 행자부의 입장을 이해하지 못하는 바 아니다. 그러나 공단환경관리사업소 직원은 환경부 업무위임에 따를 것이고 올안에 가동될 하수종말처리장 직원은 가동을 위한 필수요원임을 감안할 때 행자부는 인천시의 증원요청을 승인해줘야 마땅하다. 인천시의 환경오염은 이제 시민들의 생존문제와 직결되면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문제다. 경직된 행자부의 해결책을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