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여직원 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로 현직 교장을 구속기소했다.

수원지검 안양지청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등의 혐의로 안양지역 교장 A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자신이 근무하는 초등학교 여교사 화장실에 불법 촬영 카메라 1대를 설치하고 휴대전화로 여성 신체 일부를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김중래 기자 jlcomet@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