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윤화섭 안산시장 항소심 공판에서 시장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17일 수원지방법원 형사항소4-3부 심리로 열린 이 사건 2심 결심공판에서 벌금 300만원과 추징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또 윤 시장에게 돈을 건넨 혐의를 받는 A씨에게는 벌금 1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A씨에게 2000만원을 요구해 그중 일부를 수수하고도 사적 차용금이라고 하며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음성적 정치자금 수수는 반드시 근절돼야 할 사회악 중 하나로 엄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윤 시장은 6·13 지방선거를 앞둔 2018년 4월쯤 A씨로부터 5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6월 열린 1심에서는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다. 당시에도 검찰은 벌금 300만원과 추징금 500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공직선거법은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향후 5년간 피선거권 박탈과 해당직을 사퇴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윤 시장이 최종심에서 1심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선고공판은 다음달 1일 열릴 예정이다.
/안산=안병선·김중래 기자 jlcomet@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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