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일산대교㈜가 낸 ‘통행료 징수금지 공익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일산대교는 현재 무료로 운영되고 있으나, 조만간 통행료 징수가 재개될 전망이다.
수원지방법원 제2행정부는 15일 일산대교㈜가 경기도를 상대로 낸 ‘통행료 징수금지 공익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처분은 신청인(일산대교㈜)의 유일한 수입원을 장래를 향해 상당히 오랫동안 차단하는 것으로 그로 인해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필요가 인정된다”며 “또 피신청인(경기도)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 3일 일산대교㈜가 낸 ‘일산대교 민간투자사업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처분 통지 집행정지 신청’이 법원서 인용되자 통행료를 징수하지 않는 대신 도가 최소운영수입을 먼저 지급하는 방식으로 ‘통행료 징수금지 공익처분’을 냈다.
경기도는 향후 고양, 김포, 파주 등 서북부 3개시와 함께 이용자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 마련과 일산대교 항구적 무료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한다는 방침이다.
/김중래 기자 jlcomet@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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